◎별도 신청땐 2년간 초청 못해
프랑스에 장기체류하려는 유학생이나 상사 직원들은 앞으로 입국절차를 거칠 때 주의해야 한다.프랑스의 개정된 이민법이 지난 10월25일부터 발효됨으로써 입국이 까다로워졌기 때문이다.
프랑스에 가족을 동반하고 입국할 때는 3개월 이상짜리 비자(입국사증)신청에서부터 가족과 함께 비자신청을 하는게 좋다.그렇지 않으면 본의 아니게 가족들과 2년간 별거할 수도 있다.
이민법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가족과 함께 비자를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가족과 별도로 비자를 신청할 경우 가족 초청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도록 돼있다.제한규정은 당사자가 가족을 부양하기에 충분한 수입을 갖고 있어야 하고 2년동안 체류한 뒤에야 가족을 데려올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 법은 한국인의 입국을 규제하기 위해서 개정된 것은 아니다.단신 입국한 뒤 처와 첩및 그 가족 등을 무더기로 데려오는 아랍인들의 무분별한 입국제한을 첫째 목적으로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한국인도 이 규정 때문에 비자발급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실제로 H사 프랑스지사에 근무하는 황모씨는 지난 9월13일 비자신청을 하고 부인 등 가족들은 약간 늦은 10월11일 비자신청을 했다.
황씨는 비자를 발급받아 단기체류증까지 받은 상태지만 가족들은 같은날 비자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자를 발급받지 못했다.개정법 규정상 황씨가 2년동안 거주한 뒤에야 비자를 내줄수 있다는 것이 프랑스 출입국 당국의 답변이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비자없이 3개월 가까이 리옹에 집을 얻어 함께 살다가 일시귀국한 그의 가족들은 당국의 선처가 없으면 2년후에나 체류할 수 있다.개정이민법에 따라 입국에 어려움을 겪는 한국인 1호에 해당된다.
프랑스 내무부는 외교경로를 통해 상사주재원인 그가 법적용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가족의 비자발급에 긍정적인 답변을 주고 있다.그러나 유학생들의 경우는 상사주재원보다 가족의 비자발급이 더욱 까다로워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파리=박정현특파원>
프랑스에 장기체류하려는 유학생이나 상사 직원들은 앞으로 입국절차를 거칠 때 주의해야 한다.프랑스의 개정된 이민법이 지난 10월25일부터 발효됨으로써 입국이 까다로워졌기 때문이다.
프랑스에 가족을 동반하고 입국할 때는 3개월 이상짜리 비자(입국사증)신청에서부터 가족과 함께 비자신청을 하는게 좋다.그렇지 않으면 본의 아니게 가족들과 2년간 별거할 수도 있다.
이민법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가족과 함께 비자를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가족과 별도로 비자를 신청할 경우 가족 초청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도록 돼있다.제한규정은 당사자가 가족을 부양하기에 충분한 수입을 갖고 있어야 하고 2년동안 체류한 뒤에야 가족을 데려올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 법은 한국인의 입국을 규제하기 위해서 개정된 것은 아니다.단신 입국한 뒤 처와 첩및 그 가족 등을 무더기로 데려오는 아랍인들의 무분별한 입국제한을 첫째 목적으로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한국인도 이 규정 때문에 비자발급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실제로 H사 프랑스지사에 근무하는 황모씨는 지난 9월13일 비자신청을 하고 부인 등 가족들은 약간 늦은 10월11일 비자신청을 했다.
황씨는 비자를 발급받아 단기체류증까지 받은 상태지만 가족들은 같은날 비자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자를 발급받지 못했다.개정법 규정상 황씨가 2년동안 거주한 뒤에야 비자를 내줄수 있다는 것이 프랑스 출입국 당국의 답변이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비자없이 3개월 가까이 리옹에 집을 얻어 함께 살다가 일시귀국한 그의 가족들은 당국의 선처가 없으면 2년후에나 체류할 수 있다.개정이민법에 따라 입국에 어려움을 겪는 한국인 1호에 해당된다.
프랑스 내무부는 외교경로를 통해 상사주재원인 그가 법적용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가족의 비자발급에 긍정적인 답변을 주고 있다.그러나 유학생들의 경우는 상사주재원보다 가족의 비자발급이 더욱 까다로워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파리=박정현특파원>
1994-12-1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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