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7명·변호사 15명 법리논쟁/「성수대교」공판 이모저모

검사 7명·변호사 15명 법리논쟁/「성수대교」공판 이모저모

입력 1994-12-16 00:00
수정 1994-1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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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플라스틱 다리모형까지 제시/구속때 적용된 직무유기 혐의 제외

붕괴사고 55일 만인 15일 하오 서울형사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성수대교참사사건의 첫공판은 동아건설의 부실시공과 서울시 관계자의 관리소홀을 추궁하는 검찰과 이를 부인하는 피고인들의 접전으로 시종 팽팽한 긴장속에 진행됐다.

○…성수대교 건설에 간여했던 동아건설 관계자등 6명과 대교개통이후 교량관리·보수 등의 책임을 맡았던 공무원등 11명을 나눠 10여분간의 휴정시간을 제외하고 6시간 가까이 계속된 이날 재판에서 피의자들은 한결같이 혐의사실을 부인하는 것으로 일관,이번재판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

이신영 전서울시도로국장등 공무원들은 『안전점검결과 통보서를 작성하면서 하자보수대상 교량수를 줄이라는 지시를 한적도 받은 적도 없다』고 주장.

이국장 등은 『검찰수사과정에서 혐의사실을 일부 시인한 것은 연일 계속된 검찰수사로 피로가 극에 달한 상황에서 담당검사가 「시인해 달라」고 해 도의적 책임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강변.

○…이에앞서 신문을 받은 동아건설 부평공장 이규대(61)전상무등 동아건설 관계자들은 검사의 신문에 『잘 모르겠다』,『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등의 진술로 일관,책임회피에 급급하는 모습.

이들은 특히 용접불량등 사고를 부른 원인에 대해 『검사가 제시한 서류를 통해 부실시공을 확인했을 뿐 공사가 진행중일 때는 몰랐다』고 변명한데 이어 『도의적 책임은 있지만 다리붕괴에 직접적인 책임은 없다』며 항변.

○…검찰은 불구속피고인 2명을 포함,피고인이 17명이나 되는데다 변호인도 거물급 변호사 15명이 참여하자 이번공판에 형사1,5부와 특수2부 검사등 모두 7명의 검사를 투입,피고인들의 혐의사실을 입증하는데 총력.

특히 이번 사건을 진두지휘한 형사1부 이경재 부장검사는 공판이 시작된 직후 방청석에 앉아 신문하는 검사들에게 수시로 「쪽지」를 전달,신문내용을 보강하는 열성을 보이기도.

○…3백여명의 방청객들이 법정을 메운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이날 피고인들에 대한 신문에 앞서 1천만원을 들여 만든 높이 20㎝,길이 60㎝ 크기의 성수대교의플라스틱 모형과 스티로폴로 만든 H빔 모형 등을 법정에 들여놓고 『변호인과 재판부의 이해를 돕기 위해 모형을 제작했다』고 설명.

검찰은 또 직접신문에 나서기 전 준비해 온 원고를 통해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는 이번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며 고충을 토로.

○…검찰은 당초 양영규·김재석 전도로시설과장 등 서울시 공무원 4명에 대해 직무유기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으나 정작 기소단계에서는 업무상과실치사상혐의만 적용,재판에 회부한 것으로 드러나 직무유기부분에 대해서는 공소유지에 자신이 없었음을 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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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2-1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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