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7명·변호사 15명 법리논쟁/「성수대교」공판 이모저모

검사 7명·변호사 15명 법리논쟁/「성수대교」공판 이모저모

입력 1994-12-16 00:00
수정 1994-12-1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검찰,플라스틱 다리모형까지 제시/구속때 적용된 직무유기 혐의 제외

붕괴사고 55일 만인 15일 하오 서울형사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성수대교참사사건의 첫공판은 동아건설의 부실시공과 서울시 관계자의 관리소홀을 추궁하는 검찰과 이를 부인하는 피고인들의 접전으로 시종 팽팽한 긴장속에 진행됐다.

○…성수대교 건설에 간여했던 동아건설 관계자등 6명과 대교개통이후 교량관리·보수 등의 책임을 맡았던 공무원등 11명을 나눠 10여분간의 휴정시간을 제외하고 6시간 가까이 계속된 이날 재판에서 피의자들은 한결같이 혐의사실을 부인하는 것으로 일관,이번재판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

이신영 전서울시도로국장등 공무원들은 『안전점검결과 통보서를 작성하면서 하자보수대상 교량수를 줄이라는 지시를 한적도 받은 적도 없다』고 주장.

이국장 등은 『검찰수사과정에서 혐의사실을 일부 시인한 것은 연일 계속된 검찰수사로 피로가 극에 달한 상황에서 담당검사가 「시인해 달라」고 해 도의적 책임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강변.

○…이에앞서 신문을 받은 동아건설 부평공장 이규대(61)전상무등 동아건설 관계자들은 검사의 신문에 『잘 모르겠다』,『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등의 진술로 일관,책임회피에 급급하는 모습.

이들은 특히 용접불량등 사고를 부른 원인에 대해 『검사가 제시한 서류를 통해 부실시공을 확인했을 뿐 공사가 진행중일 때는 몰랐다』고 변명한데 이어 『도의적 책임은 있지만 다리붕괴에 직접적인 책임은 없다』며 항변.

○…검찰은 불구속피고인 2명을 포함,피고인이 17명이나 되는데다 변호인도 거물급 변호사 15명이 참여하자 이번공판에 형사1,5부와 특수2부 검사등 모두 7명의 검사를 투입,피고인들의 혐의사실을 입증하는데 총력.

특히 이번 사건을 진두지휘한 형사1부 이경재 부장검사는 공판이 시작된 직후 방청석에 앉아 신문하는 검사들에게 수시로 「쪽지」를 전달,신문내용을 보강하는 열성을 보이기도.

○…3백여명의 방청객들이 법정을 메운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이날 피고인들에 대한 신문에 앞서 1천만원을 들여 만든 높이 20㎝,길이 60㎝ 크기의 성수대교의플라스틱 모형과 스티로폴로 만든 H빔 모형 등을 법정에 들여놓고 『변호인과 재판부의 이해를 돕기 위해 모형을 제작했다』고 설명.

검찰은 또 직접신문에 나서기 전 준비해 온 원고를 통해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는 이번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며 고충을 토로.

○…검찰은 당초 양영규·김재석 전도로시설과장 등 서울시 공무원 4명에 대해 직무유기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으나 정작 기소단계에서는 업무상과실치사상혐의만 적용,재판에 회부한 것으로 드러나 직무유기부분에 대해서는 공소유지에 자신이 없었음을 표출.

강석주 서울시의원, ‘2026 동행서울 누리축제’ 참석… 장애인·비장애인 화합의 장 함께해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9일 여의도공원 문화의 마당에서 열린 ‘2026 동행서울 누리축제’에 참석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즐기는 화합의 장을 함께했다. 이번 행사는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와 서울시 24개 장애인 관련 단체가 함께 참여한 가운데, 장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시민과 함께하는 공감의 장으로 마련됐다. 특히 장애인 복지 유공자 시상식과 함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문화공연이 진행되어 의미를 더했다. 이날 개막식에서는 이용호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장애인 복지 유공자에 대한 시상이 이뤄졌으며, 오세훈 서울시장의 기념사와 황재연 한국지체장애인협회장의 축사 등이 이어지며 행사의 취지를 한층 강조했다. 행사장에는 교육·문화·기술·일자리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총 54개의 체험 및 전시 부스가 운영됐으며, 시각장애인 스포츠 체험, 수어 교육, 보조공학기기 체험 등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눈길을 끌었다.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 속에서도 많은 시민이 행사장을 찾아 장애에 대한 이해와 공감의 폭을 넓혔다. 강 의원은 “이번 축제는 단순한 행사를 넘어, 장애에
thumbnail - 강석주 서울시의원, ‘2026 동행서울 누리축제’ 참석… 장애인·비장애인 화합의 장 함께해

대법원은 82년 판례에서 「주관적으로 직무를 버린다는 의식이 있어야 죄가 성립하고 태만이나 착각으로 직무집행을 성실히 수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직무유기죄를 엄격하게 축소해석하고 있어 검찰이 직무유기혐의는 공소를 유지하기가 힘들다고 판단했기 때문.<박은호기자>
1994-12-16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