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채/내년부터 증시 상장/내무부,조례·시행규칙 연내 개정키로

지방채/내년부터 증시 상장/내무부,조례·시행규칙 연내 개정키로

입력 1994-12-15 00:00
수정 1994-1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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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3천억 규모… 738곳서 매매 가능

내년부터 자동차등록·법인설립등기 등 인·허가때 반드시 구입토록 되어 있는 지방채증권(지방채)이 증권시장에 상장된다.

내무부는 14일 증권거래소 및 증권예탁원과 협의,모든 지방채를 상장키로 하고 올해안에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와 시행규칙 등을 개정토록 일선시·도에 시달했다.

지금은 국민주택채권 등 모든 국채와 지방채로서는 유일하게 서울도시철도채권(지하철채권)만이 상장되어 있다.

지방채가 상장되면 전국 7백38곳의 증권회사와 지점 어디에서나 지방채 매매가 가능해진다.

배기량 1천5백∼2천㏄짜리 자동차(구입가 9백50만원)를 구입하면서 1백14만원에 매입해야 하는 자동차등록지방채증권의 경우 채권수집상이 45%를 할인해 62만원선에 사들이고 있지만 상장되면 82만원선에 거래가 가능해 20만원(32%)을 더 받을 수 있게 된다.또 1천∼1천5백㏄미만 자동차채권은 수집상(35만원)보다 10만원,2천㏄이상 대형차는 수집상(1백65만원)보다 51만원을 각각 더 받게 된다고 내무부 관계자는 밝혔다.

지방채증권은 자동차등록 이외에도 자동차운수업관련 인·허가와 식품영업허가·숙박업등록·목욕장업허가·법인설립등기·주류판매업체허가 등 10여종의 각종 인·허가때 반드시 매입토록 되어 있다.

지난해 지방채 발행규모는 1조5천2백94억원이었으며 올해는 1조3천1백33억원(10월말 기준)에 이르고 있다.<정인학기자>
1994-12-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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