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관세 7품목 추가/할당관세는 10품목… 총84품목으로 조정

조정관세 7품목 추가/할당관세는 10품목… 총84품목으로 조정

입력 1994-12-11 00:00
수정 1994-1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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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1일 부터 냉동 돔·복어·명란·새우·낙지와 찹쌀국수 등 7개 품목이 새로 조정관세 부과 품목으로 지정돼 수입할 때 세율이 2∼51% 포인트 오른다.또 유장 분말(조제분유용),치즈,겉보리 등 10개 품목은 새로 할당관세 부과 품목으로 지정돼 수입할 때 세율이 2∼20% 포인트 내린다.

재무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모두 84개 품목을 할당(46개) 및 조정(38개)관세 부과 대상으로 지정,내년 1월 1일 수입분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했다.조정관세는 내년 말까지 1년간,할당관세는 내년 6월말까지 6개월간 각각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조정관세의 경우 현행 42개 품목 중 11개를 빼고 7개를 추가해 38개로 줄였다.제외된 파·커피(볶은 것)·안경테 등 11개 품목은 내년부터 세율이 2∼30%포인트 내린다.

할당관세의 경우 현행 39개 품목 중 3개를 빼고 10개를 추가해 모두 46개로 늘렸다.<염주영기자>

1994-12-1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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