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여,야 주장 일부 수용/절충 본격화… 국회 외통위선 공청회

WTO/여,야 주장 일부 수용/절충 본격화… 국회 외통위선 공청회

입력 1994-12-09 00:00
수정 1994-1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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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WTO)가입 비준동의안의 국회 처리문제와 관련,민주당이 우루과이라운드(UR)이행법의 제정등 4가지 전제조건을 내걸고 있는데 대해 민자당이 8일 이를 부분적으로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혀 여야의 절충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행법의 제정과 함께 ▲농어촌 구조개선 지원책 마련 ▲미진한 부분에 대한 미국등과의 쌍무협상 재개 ▲남북한 거래를 민족간 내부거래로 명문화시킬 것등을 요구하고 있다.

여야는 이 가운데 남북한 거래를 민족내부 거래로 명문화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는 이미 적정 수준에서 합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관련기사 4면>

민자당은 이날 고위당직자 회의에서 민주당이 국회에 제출한 UR이행법안을 WTO가입 비준동의안과 병행해 외무통일위에서 심의하기로 했다고 박범진대변인이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4가지 요구조건을 관철시키기로 하는 한편WTO가입 비준동의안의 졸속심의를 막기 위해 농림수산위 상공자원위등 관련 상임위원회의 연석회의를 요구하기로 했다.<3면에 계속>

<1면서 계속>

한편 국회 외무통일위는 이날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WTO가입 비준동의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 쟁점사항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공청회에서 서울대의 박세일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정부와 국회는 WTO조약 비준의 문제를 세계화·정보화시대로의 진입이라는 보다 큰 맥락에서 이해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한 경제정책 수립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려대의 박노형교수는 『UR협상 결과를 국내정치 문제화하는 것은 UR협상의 또다른 실패가 될 것이며 우리의 국가이익을 훼손시킬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성훈(중앙대)교수와 장원석교수(단국대)등은 『미국의 비준동의 내용은 UR이행법안이지 우리처럼 잘못된 개방조건까지도 포괄적으로 인정하는 절차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면서 UR이행특별법의 제정을 요구했다.<한종태·박대출기자>
1994-12-0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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