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시공사 군공사 배제/국방부,시설물 부실여부 특별진단

부실시공사 군공사 배제/국방부,시설물 부실여부 특별진단

입력 1994-12-06 00:00
수정 1994-1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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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5일 각종 시설공사의 부실화를 막기 위해 군용시설 공사를 부실하게 한 업체는 앞으로 모든 군공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다.

국방부는 이날 전군에 시달한 「군용시설물 부실공사 근절방안」을 통해 이같이 지시하고 지금까지 시행한 공사가운데 부실공사가 있는지를 가리기 위해 군시설공사에 대한 일제 특별진단을 실시키로 했다.

국방부는 이날부터 14일까지 업계·학계·군실무요원등으로 「시공평가단」을 구성,군시설물 진단을 한뒤 내년부터는 주기적으로 전군 건설공사장을 대상으로 평가작업을 펼치기로 했다.<박재범기자>

1994-12-0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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