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하도급 대금을 주지 않은 거영건설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일반 건설업체인 거영건설(부산시 소재)은 황실프라자 빌딩 신축공사 중 석공사 및 창호공사의 하도급 거래과정에서 2억1천7백만원의 하도급 대금 및 지연이자를 주지 않았다.
일반 건설업체인 거영건설(부산시 소재)은 황실프라자 빌딩 신축공사 중 석공사 및 창호공사의 하도급 거래과정에서 2억1천7백만원의 하도급 대금 및 지연이자를 주지 않았다.
1994-12-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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