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1백만원 근로자 연2만원 감세/근소세 내년 얼마나 줄어드나

월급 1백만원 근로자 연2만원 감세/근소세 내년 얼마나 줄어드나

염주영 기자 기자
입력 1994-12-03 00:00
수정 1994-1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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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가족 면세점 6백27만원으로/기초·배우자 등 인적공제는 그대로

근로자들의 내년도 세부담이 정부가 당초 국회에 낸 내년도 예산안보다 평균 3.4% 가량 줄어든다.

재무부는 정부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1일 국회 재무위에서 일부 수정됨에 따라 근로자들이 내년에 낼 세금은 모두 1천5백30억원이 줄어든다고 2일 밝혔다.이는 내년도 예산안에 계상된 근로소득세 징수 목표액 4조5천억원의 3.4%이며,올해 징수 예상액 3조4천억원의 4.5% 수준이다.

수정된 내용은 ▲근로소득 공제의 최저 한도가 올해 2백70만원에서 내년에는 3백10만원으로 40만원이 ▲최고 한도는 6백20만원에서 6백90만원으로 70만원이 각각 늘어난다.

따라서 올해에는 6백20만원 범위에서 2백70만원까지 전액을,초과 금액은 30%를 공제해 주던 것이 내년에는 6백90만원 범위에서 3백10만원까지는 전액,초과 금액은 30%를 과표에서 공제해 준다.

이에 따라 면세점은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현재 5백87만원(월 49만원)에서 6백27만원(월 52만원)으로 높아진다.월급여액이 52만원 이하인 근로자는다른 소득이 없을 경우 내년에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다.

소득계층 별로는 월 50만원을 받는 근로자는 현재 월평균 3백원의 세금을 내나 내년에는 한 푼도 안 물게 된다.월급이 60만원이면 월평균 세부담액은 3천1백원에서 2천1백70원으로,월 70만원은 5천9백원에서 4천9백70원으로 각각 9백30원씩 준다.

월 1백만원을 받는 근로자의 월평균 세부담액은 올해 1만5천70원에서 내년에는 1만3천3백90원으로 1천6백80원이 준다.월 1백50만원을 받는 근로자는 5만6천2백90원에서 4만7천8백90원으로,월 2백만원짜리는 12만8천2백90원에서 11만9천8백90원으로 각각 8천4백원씩 줄어든다.

2백50만원짜리 월급쟁이는 25만5백50원에서 23만4천8백원으로,3백만원짜리 월급쟁이는 38만5천5백50원에서 36만9천8백원으로 각 월 1만5천7백50원씩 세금을 덜 낸다.

계층별 세부담 경감률은 월급 50만원이 1백%로 가장 높고,월 60만원 30%,70만원 15.8%,1백만원 11.2%만큼 올해보다 세금을 덜 낸다.

또 월 1백50만원이면 14.9%,2백만원은 6.6%,2백50만원은 6.3%,3백만원은 4.1%,4백만원은 3%,5백만원은 2%씩 세부담이 감소한다.

한편 96년 이후 8백만원 범위에서 4백만원까지 전액을,초과 금액은 30%를 과표에서 깎아주도록 한 정부안의 근로소득 공제제도는 그대로 확정됐다.따라서 근로소득세 면세점(4인 가족)도 95년의 6백27만원에서 1천57만원(월 88만원)으로 오른다.

이밖에 기초공제(본인) 72만원,배우자공제 54만원,부양가족공제(자녀 2명까지) 한 명당 48만원,장애자·부녀자세대주·맞벌이부부 특별공제 각 54만원인 현행 인적공제액은 내년에도 그대로 유지된다.

오는 96년에는 기초·배우자·부양가족공제를 기본공제로 통합,자녀 수에 관계 없이 가족 한사람당 1백만원(4인가족 기준 4백만원)씩 공제해 준다.<염주영기자>
1994-12-0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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