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49곳 행정구역 경계 조정

전국 49곳 행정구역 경계 조정

입력 1994-12-01 00:00
수정 1994-1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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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서울­경기 등 7곳 내년 3월 시행/시·군·구/경기11·대전8 등 42곳 연내완료

내무부가 추진해온 행정구역 경계조정이 시·도간 7곳,시·군·구간 42곳 등 모두 49곳으로 최종 확정됐다.

내무부는 30일 경계조정 대상 69곳 가운데 주민들이 반대한 12곳을 제외한 57곳에 대해 지방의회 의견을 수렴한 결과,49곳을 경계 조정지역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중 시·도간 경계조정 지역 7곳은 29일 국무회의에서 「시·도간 관할구역 변경등에 관한 법률」이 의결됨에 따라 내년 3월1일자로 경계가 조정되며 시·군·구간 42곳은 대통령령으로 연내에 경계가 조정된다.

시·도간 경계조정 지역은 ▲서울 구로구 오류2동과 개봉3동 일부의 경기도 광명시 편입 ▲인천시 북구 서운동 일부의 경기도 부천시 편입 ▲경기도 광명시 철산3동,광명3·5동,하안3동,소하1동의 서울 구로구 편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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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간 조정이 확정된 42곳을 지역별로 보면 경기가 11곳으로 가장 많고 ▲대전 8 ▲전북 8 ▲서울 7 ▲광주 3 ▲부산 2 ▲경북 1 ▲충남 1 ▲강원 1곳 등이다.<정인학기자>
1994-12-0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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