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기업인 방북움직임 계기로본 「제재」 실태

미기업인 방북움직임 계기로본 「제재」 실태

이경형 기자 기자
입력 1994-11-30 00:00
수정 1994-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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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북제재 어길땐 최고 10년형/일반서적 등 제외 상품수출 원칙적 금지/수입 사건 허가제… 여행자 휴대품은 예외

북한·미국간 제네바합의에 관한 미의회의 첫 청문회가 12월 1일 개최되는 가운데 클린턴행정부는 북한이 합의사항을 이행하는 한 미국도 상응한 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미행정부는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의한 핵동결확인작업이 끝나는대로 내년 1월중에 대북경제제재조치를 완화할 방침이다.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는 적성국 교역금지법을 모법으로 하여 재무부가 제정한 외국자산 통제규정에 의해 주로 규제를 받는다.미국 기업인들의 북한방문움직임등을 계기로 이 규정의 북한부분을 발췌,정리해본다.

◇총설=미국시민·미국회사·미국기관 그리고 그 지사·지부는 세계 어느 지역에 위치해 있든 이 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이를 어길 경우 10년이하의 징역이나 회사는 50만달러,개인은 25만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북한 수출=도서·잡지·필름·테이프등 일반정보관련자료를 제외한 어떠한 미국상품이나 기술·용역을 북한에 직접이든 3국을 경유하든 일체 수출할 수 없다.단 상무부 수출국으로부터 면허를 득한 자는 예외로 한다.수출금지개념에는 수출과 관련한 상담이나 수출을 지원하는 행위도 포함된다.인도주의에 입각한 생필품의 수출은 상무부가 해당사안별로 허가할 수 있다.

◇대북한 수입=원산지가 북한인 상품이나 용역은 해외자산통제국의 허가가 없이는 직접이든 간접이든 미국으로 수입할 수가 없다.다만 1백달러 미만의 비상업성 물품의 경우 합법적인 여행자의 휴대품으로 들여올 수 있다.일반 서적등 정보관련자료들은 제한없이 휴대할 수 있다.북한에서 구매한 물품의 영수증은 반드시 보관비치되어야 한다.

◇북한대행자와의 교역금지=북한을 대행하는 개인이나 기관과도 북한에서든 제3국에서든 간에 거래를 할 수 없다.북한대행자의 명단은 정부관보에 게재된다.외국국적인과 거래를 하는 미국인은 그 사람이 북한대행자인지를 확인할 책임이 있다.북한대행자가 미국안에서 활동할 경우 처벌받는다.

◇북한에 선물보내기=북한에 있는 개인이나 종교·자선·교육기관에 보내는 선물꾸러미는 4백달러어치를 넘지 못한다.한번에 한개이상 보낼 수 없으며 내용물은 식품·의류·의약품등은 가능하나 금화등은 보낼 수 없다.

◇북한여행=미국여권소지자가 북한을 여행할 때 미국의 허가를 득할 필요는 없으나 교통·통신비를 제외하고 하루 2백달러 이상을 북한에서 사용할 수 없다.여행자가 북한으로부터 귀국할 때 1백달러 미만의 북한상품을 휴대할 수 있다.미국여행사는 재무부의 특별면허가 없는 한 미국시민들의 북한여행을 알선할 수 없다.

◇회계 및 자산=미국인은 누구든 북한정부 혹은 개인과 자산 및 금융거래를 할 수 없다.미국인이 통제하고 있는 북한 및 북한대행자의 자산은 동결된다.북한인과의 은행구좌개설을 통한 금융활동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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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턴 행정부가 어떤 수준에서 대북제재의 완화조치를 취할지는 아직 불분명하나 아직도 공식외교관계가 수립되지않은 전단계이기 때문에 전면적인 제재철회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보인다.예를 들어 북한 여행시 하루 2백달러이상을 사용할 수 없도록한 한도를 4백달러로 늘리는 등의 점진적인 완화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워싱턴=이경형특파원>
1994-11-3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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