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북한사무소 설치 허용/정부/재무장관 추천·통일원 승인으로

금융기관/북한사무소 설치 허용/정부/재무장관 추천·통일원 승인으로

입력 1994-11-24 00:00
수정 1994-1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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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남북경협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은행과 보험 등 금융기관의 북한 내 사무소 설치를 허용키로 했다.

23일 재무부에 따르면 북한에 사무소 설치를 희망하는 금융기관은 재무부장관의 추천과 남북경협 업무를 총괄하는 통일원의 사업자 승인 및 사업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부는 24일 이홍구 통일부총리 주재로 관계 부처의 차관들이 참석하는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북한지역 내 사무소 설치에 관한 규정」을 확정한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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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에 따르면 정부 산하기관이나 민간 기업의 경우 통일원의 협력사업자 승인과 사업 승인만으로 북한에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게 하되,금융기관은 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해 주무부처인 재무부장관의 추천을 받도록 했다.<염주영기자>

1994-11-2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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