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횡령 5명 구속/업주 16명 적발

국민연금 횡령 5명 구속/업주 16명 적발

입력 1994-11-23 00:00
수정 1994-1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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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원대표 김재원씨 적부심서 석방

근로자들의 급여에서 매달 원천징수한 국민연금 납부금을 연금관리공단에 내지 않고 이 돈을 일정기간 개인용도로 유용한 기업체대표등 사업주 16명이 검찰에 적발돼 이 가운데 5명이 구속됐다.

서울지검 서부지청 특수부(서영제 부장검사·송세빈 검사)는 22일 서울 강서구의회의장 김인환씨(58·두원교통 대표이사)와 아시아엔지니어링대표 정춘길씨(53)등 5명을 업무상횡령혐의로 구속했다.

그러나 검찰이 이들과 함께 구속한 여성월간지 발행사인 여원사대표 김재원씨(55)는 이날 법원의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남으로써 구속 자체에 대한 타당성과 형평성에 대해 논란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 따르면 강서구의회의장 김씨는 택시회사 두원교통을 경영하면서 지난해 4월부터 올 8월까지 소속 근로자의 국민연금기여금 2천8백여만원을 원천징수한 뒤 이 돈을 개인용도로 유용했다는 것이다.

문성호 서울시의원 “우체국 집배원은 절대 특정 온라인 사이트를 문자메시지로 보내지 않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우체국 우편 등기를 사칭한 고도의 보이스피싱 수법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문 의원은 우체국 우편 미수령 시 ‘간편민원.net’이라는 법무부 복제 사이트를 통해 검찰청 영장이 발부된 것처럼 속이는 제보를 받았다며, 실제 집배원은 미수령 시 우편물 도착안내서를 부착할 뿐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연락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연락을 받으면 즉시 끊거나 112에 신고할 것을 권장했다. 문 의원은 지역 방위협의회 제보를 바탕으로 “우체국 직원을 사칭해 온라인 대체 열람이 가능하다며 문자메시지 사이트 접속을 유도하는 수법이 나타났다”며 “절대로 해당 사이트에 접속해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말고 즉시 전화를 끊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본래 우체국 집배원은 등기 미수령 시 받는 분에게 어떤 연락도 취하지 않는다”며 “미수령 시에는 우편물 도착안내서를 문 앞이나 우편함에 붙여놓으며, 안내서에는 재방문 예정 시간과 우체국 방문 수령 안내 등이 적혀 있다”고 상세히 설명했다. 이어 “집배원이 직접 법무부 사이트로 유도하는 경우는 더더욱 없기에 절대 대응하지 말아야 한다”며 “부득이하게 연락이 올 경우 ‘우체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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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려난 여원사대표 김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 8월까지 근로자의 급여에서 국민연금 4천75만원을 원천징수했으나 이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하지 않고 회사운영비 및 개인비용 등으로 유용해온 혐의로 구속됐었다.<노주석기자>
1994-11-2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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