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류제품 유통기한 통상법 위반”/미업계 한국시장 재제소

“육류제품 유통기한 통상법 위반”/미업계 한국시장 재제소

입력 1994-11-20 00:00
수정 1994-11-2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미국 육류업계는 18일 미국산 육류제품의 한국내 유통기한이 미통상법 일반 301조에 위배된다며 자국 정부에 이를 조사해 달라고 다시 제소했다.

19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미국 육우협회(NCA)와 돈육생산자협회(NPPC),육류협회 등 3개 축산단체는 미무역대표부(USTR)에 한국 육류시장에 대한 조사를 다시 청원했다.

청원서는 ▲한국의 냉동 소시지와 냉장 쇠고기 등의 유통기한 ▲한국 육가공협회의 쇠고기 판매 방법 ▲포장육의 판매단위 자유화 등에서 한국이 미국의 통상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미육류협회는 지난 9월30일 USTR에 청원했으나 최근 폐막된 아·태 경제협력체(APEC) 회의 기간 중 일반 301조 발동을 위한 조사 결정이 미국의 입지를 약화시킨다며 지난 11일 미육류업계의 청원을 취하시켰었다.<오일만기자>

1994-11-20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