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상업차관 내년 허용/시설재 도입용

중기 상업차관 내년 허용/시설재 도입용

입력 1994-11-19 00:00
수정 1994-1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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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년까지 모든 수신금리 자유화/박 재무,각종세율 지속적 인하

박재윤 재무장관은 18일 『내년부터 중소기업에 상업차관 도입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박장관은 그 세부 방안을 밝히지는 않았으나 허용 시기는 내년 상반기,허용 범위는 현금차관은 불허하고 중소 제조업체의 시설재 도입용만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재무부는 이에 앞서 SOC(사회간접자본) 투자 관련업체와 고도기술 분야의 사업을 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내년 중 상업차관 도입을 허용하기로 했었다.

민간기업의 상업차관 도입은 국제수지가 큰 폭의 흑자를 보인 지난 88년부터 금지된 이래 8년만에 재개되는 셈이다.상업차관 도입이 재개되면 자기 신용이 있거나 국내 금융기관 또는 대기업의 지급보증을 받을 수 있는 중견 중소기업들은 금융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게 된다.

박장관은 이 날 서울 하얏트 호텔에서 한국능률협회 초청으로 「신경제의 금융·조세개혁과 기업경영」이란 제목의 강연에서 이같이 밝혔다.강연에서 나타난 금융·조세개혁 방향을 요약한다.

▷금융 개혁◁

투자금융회사와 종합금융회사의 증자를 일정 조건에서 자율화한다.금융산업을 은행업·보험업·증권업으로 구분해 이들 업종 간에는 비교적 엄격한 분업주의를 취하고,업종 내에서는 겸업주의를 취해 업무영역 규제를 최대한 완화한다.투자금융회사의 업종 전환을 조기에 마무리한다.

11월 중 만기 1년 이상인 정기예금과,만기 2년 이상인 정기적금 금리를 자유화한다.96년까지는 모든 수신금리를 자유화하고,MMC(시장금리연동형 정기예금),MMF(시장금리연동형 채권관리계좌) 등을 도입하며,CD(양도성 예금증서),RP(환매조건부 채권) 등 단기시장성 상품의 발행한도·만기 등에 관한 제한을 완화한다.97년 이후 요구불 예금의 금리를 자유화하고,단기시장성 상품에 대한 제한을 폐지한다.

국내 은행에 대한 외국 금융기관의 지분 참여를 허용한다.투자신탁회사,투자자문회사,신용평가회사에 대한 외국인의 지분 참여 폭을 확대하고,외국 증권사 국내 지점의 영업기금 제한을 완화한다.

▷조세개혁◁

세수 증대 효과와 재정수요 추이를 보아가며,95년 이후에도각종 세율을 지속적으로 낮춘다.WTO(세계무역기구)협정이 발효되면 조세감면도 국제 규범에 맞춰 축소한다.중소기업 및 기술개발 분야의 감면 제도는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한다.성실한 납세자에 대한 세무간섭을 배제하고,불성실 신고자와 음성 소득자는 장기입회,자료추적 등을 통해 세무조사를 강화한다.<염주영기자>
1994-11-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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