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분실신고후/3자사용,카드사 책임

신용카드 분실신고후/3자사용,카드사 책임

입력 1994-11-18 00:00
수정 1994-1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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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신용카드 개인회원의 규약중 가입자들에게 불리하게 만든 조항들을 가려내 재무부에 법 위반사실을 통보하고 신용카드사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용카드 사업자 개인회원 규약을 심사한 결과 관련법을 위반하고 카드도난·분실신고이후에도 중대한 과실 등을 이유로 회원에게 책임지도록 하는 등 불공정한 내용이 적지 않았다.

이중 카드도난 및 분실신고이후라도 회원의 중대한 과실이나 가족의 부정사용,질서문란에 의한 도난,카드서명 미실시 등으로 회원에 책임을 부여하는 신용카드사의 면책조항은 삭제 수정토록 했다.그러나 국외거래의 경우에는 그냥 두기로 했다.

따라서 앞으로 회원들이 카드분실 및 도난신고를 한 뒤에는 국내에서 제3자의 부정사용에 대한 책임은 카드사가 지게 된다.규약변경을 통지할때 통지나 송부서류 등이 회원에게 도착되지 않았더라도 통상 도착했을 기일에 도착한 것으로 간주하는 일방적인 약관도 삭제하도록 했다.

규약에 따른 거래에 관한 소송을 카드사 본점이나 영업소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정한 규약은 소송에서 회원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우려가 높아 수정지시를 내렸다.<김병헌기자>

1994-11-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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