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수당 전액 국고부담 추진/지급연령 제한·기준 조정 백지화
정부는 17일 지난해부터 적자운영상태에 들어간 공무원 연금기금의 수지개선을 위해 공무원과 정부가 5.5%씩 부담하고 있는 비용부담률을 오는 96년 6% 남짓으로 인상조정한 뒤 연차적으로 7%까지 올리기로 했다.
정부는 또 퇴직공무원에게 주는 퇴직수당 가운데 1천5백36억원을 연금재정에서 부담하고 있는 제도를 고쳐 역시 96년부터 퇴직수당 모두를 국고에서 부담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황영하 총무처장관은 이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 연금제도 개선안을 발표하면서 내년에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경제기획원 재무부등 관련 부처들도 총무처의 발표대로 공무원 연금제도개선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그동안 9∼10%에 그쳤던 연금기금의 재정자금 예탁수익률을 11.3%까지 현실화하고 ▲연금관리공단의 조직과 인사개편을 통해 경영을 쇄신하며 ▲공무원 후생복지사업에 기업경영방식을 도입하는등 연금기금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는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제시한 연금지급개시 연령제 도입,연금지급기준의 하향조정 등은 공직사회의 안정을 해칠 수 있다고 보고 일단 백지화시켰다.<관련기사 5면>
이같은 개선안에 따라 정부는 부담률이 1% 오를때 1천3백억원의 추가재정부담과 퇴직수당 국고지원 1천5백억원을 합쳐 연간 2천8백억원의 예산부담을 안게 되었으며 7급 10호봉의 공무원은 한달 1만원씩의 추가 연금부담을 지게 되었다.<이목희기자>
정부는 17일 지난해부터 적자운영상태에 들어간 공무원 연금기금의 수지개선을 위해 공무원과 정부가 5.5%씩 부담하고 있는 비용부담률을 오는 96년 6% 남짓으로 인상조정한 뒤 연차적으로 7%까지 올리기로 했다.
정부는 또 퇴직공무원에게 주는 퇴직수당 가운데 1천5백36억원을 연금재정에서 부담하고 있는 제도를 고쳐 역시 96년부터 퇴직수당 모두를 국고에서 부담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황영하 총무처장관은 이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 연금제도 개선안을 발표하면서 내년에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경제기획원 재무부등 관련 부처들도 총무처의 발표대로 공무원 연금제도개선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그동안 9∼10%에 그쳤던 연금기금의 재정자금 예탁수익률을 11.3%까지 현실화하고 ▲연금관리공단의 조직과 인사개편을 통해 경영을 쇄신하며 ▲공무원 후생복지사업에 기업경영방식을 도입하는등 연금기금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는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제시한 연금지급개시 연령제 도입,연금지급기준의 하향조정 등은 공직사회의 안정을 해칠 수 있다고 보고 일단 백지화시켰다.<관련기사 5면>
이같은 개선안에 따라 정부는 부담률이 1% 오를때 1천3백억원의 추가재정부담과 퇴직수당 국고지원 1천5백억원을 합쳐 연간 2천8백억원의 예산부담을 안게 되었으며 7급 10호봉의 공무원은 한달 1만원씩의 추가 연금부담을 지게 되었다.<이목희기자>
1994-11-1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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