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지방선거 투·개표관리 시연/강원선관위 실무연수회서

4대지방선거 투·개표관리 시연/강원선관위 실무연수회서

조성호 기자 기자
입력 1994-11-17 00:00
수정 1994-1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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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광역 투표용지 구분 실시/선기비용·관리 등 주제별 토론/예상 문제점 미리찾아 보완 계획

개정된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의 효율적인 관리방안과 모범적인 선거관리를 위한 「선거관리실무연수회」가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16일 속초 대명콘도에서 열렸다.

오는 18일까지 열리는 이번 연수회에는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철환 춘천지법원장) 시·군 국·과장및 실무자등 90여명이 참석,후보자등록관리,후보자 선거비용관리,투표관리등 각 분야별로 연구·분석한 주제들을 발표하고 직접 투·개표를 시연했다.

이번 시연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강원도를 시작으로 각 시·도를 돌며 내년 6월27일 치러질 4대 지방자치단체선거 업무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개최,후보자등록을 비롯,▲후보자운동 관리 ▲선거비용 관리 ▲부재자우편 발송 ▲투개표 관리등을 토론및 시연 등의 순으로 진행한다.

특히 이번 시연회에서는 동시에 실시하는 기초의회와 광역의회 투표용지를 색지와 백색지로 각각 구분하고 한번에 두종류씩 두번 투표하는과정에서 발생할 문제점을 체크했다.또 부재자 투표용지발송에서 우체국 인계 소요시간등도 세밀히 측정,이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찾아내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선거관계자들은 주제발표에서 선거법이 「말은 풀고 돈(선거비용)은 묶는다」는 취지로 개정된 이후 지난 8월 처음 실시된 국회의원보선은 공정한 선거풍토 정착에 전기가 됐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내년 6월에 치러질 4대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 나올 수백명의 후보자들을 현재 인원의 선거업무 종사자들이 관리하는 문제와 후보자가 엄청날 것으로 예상되는 기초,광역 의원들을 뽑는 선거에서 혼동이나 혼잡등으로 모처럼 뿌리내리기 시작한 선거개선풍토가 다시 흐려지지나 않을까 우려했다.

또 공직선거법에서는 ▲후보자 선전용인쇄물을 후보자들이 제작,인쇄한 것을 선관위가 벽보로 사용하거나 배포하고 ▲유권자가 4장의 투표용지로 투표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이와관련한 시비가 적지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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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1-1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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