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출처 못밝힌 부동산취득/증여세 부과는 정당”/대법원

“자금출처 못밝힌 부동산취득/증여세 부과는 정당”/대법원

입력 1994-11-12 00:00
수정 1994-1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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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있을땐 증여로 볼수 없다”

특별한 직업이나 재력이 없는 사람이 취득재산의 자금출처를 스스로 입증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재산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 이를 증여재산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자금출처 입증의무가 과세관청에 있다는 종전 판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납세자 스스로 자금출처를 밝히지 못할 경우 이를 증여로 볼 수 있다는 것으로서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의 재산에 대한 증여세부과의 폭을 넓힌 것이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석수대법관)는 11일 노동철씨(31·부산시 사하구 다대동)가 서부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등 부과처분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별한 직업이나 재력이 없는 사람이 재산의 취득출처에 대해 납득할 만한 입증을 하지 못하는데도 재산이 있을 경우 이같은 재산의 취득자금을 재력있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면서 『이러한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재산취득자금의출처를 취득자가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씨는 86년 형제 3명과 함께 부산시 금정구 구서동 산47의 1에 2천8백여평의 대지 등 모두 4필지의 부동산을 4억원에 매입해 1억원의 지분을 갖고 있었다.이에 대해 세무서측은 노씨의 나이가 당시 23세로 일정한 직업도 없는 상태임에 미루어 자금출처가 불명확한 6천여만원이 아버지 노차태씨(전국회의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2천8백여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했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동일한 소송을 낸 형 동귀씨(37)에 대해서는 『재산취득당시 상당한 수입이 예상되는 일정한 직업이 있었으므로 자금출처를 일일이 밝히지 못해도 증여로 볼수 없다』며 엇갈린 판결을 내렸다.<노주석기자>
1994-11-1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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