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택시 미터요금 반값 임대 가능/교통부,부처혐의후 곧 시행
앞으로 2종운전면허를 가진 사람도 택시영업을 할 수 있으며 살인이나 강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택시운전사자격을 따는데 제한을 둔다.
미터요금만 받던 모범택시도 시간당 고시요금으로 임대할 수 있고 신용카드나 선불카드로도 택시요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한다.운전사의 급여방식으로는 완전월급제가 아닌 성과급식 월급제를 도입한다.
교통부는 11일 택시를 고급 교통수단으로 전환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관계부처와 협의가 끝나는대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안은 모자라는 택시운전사를 확보할 수 있도록 2종운전면허소지자도 택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되 3∼5년정도 사고가 없는 사람으로 제한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도로교통법을 개정한다.
택시를 이용한 범죄를 줄이기 위해 강력범전과가 있는 사람이 새로 택시운전을 하려 할때 제한을 둔다.그러나 운전사자격을 완전히 제한할지 일정기간 연수를 거쳐 자격을 줄지는 정하지 않았다.
시간당 요금으로 모범택시를임대할 수 있도록 시·도지사가 미터요금의 절반정도를 시간제요금으로 고시하도록 한다.예컨대 시속 40㎞로 8시간 운행하면 미터요금은 27만9천원이지만 임대할 경우 절반수준인 14만원정도만 내도록 한다.4시간에 7만원,2시간은 3만5천원 등이다.
오는 96년부터 시행될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에 맞춰 월급제를 도입하되 수입액의 많고 적음에 따라 성과급을 주는 성과급식 월급제를 적용한다.택시의 외부광고를 대폭 허용,운전사의 복지개선에 쓰도록 하며 10%인 회사택시의 부가가치세도 개인택시와 같은 2%로 낮춘다.
교통부의 관계자는 『운전사의 자격을 제한하는 문제는 다소 논란이 있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백문일기자>
앞으로 2종운전면허를 가진 사람도 택시영업을 할 수 있으며 살인이나 강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택시운전사자격을 따는데 제한을 둔다.
미터요금만 받던 모범택시도 시간당 고시요금으로 임대할 수 있고 신용카드나 선불카드로도 택시요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한다.운전사의 급여방식으로는 완전월급제가 아닌 성과급식 월급제를 도입한다.
교통부는 11일 택시를 고급 교통수단으로 전환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관계부처와 협의가 끝나는대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안은 모자라는 택시운전사를 확보할 수 있도록 2종운전면허소지자도 택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되 3∼5년정도 사고가 없는 사람으로 제한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도로교통법을 개정한다.
택시를 이용한 범죄를 줄이기 위해 강력범전과가 있는 사람이 새로 택시운전을 하려 할때 제한을 둔다.그러나 운전사자격을 완전히 제한할지 일정기간 연수를 거쳐 자격을 줄지는 정하지 않았다.
시간당 요금으로 모범택시를임대할 수 있도록 시·도지사가 미터요금의 절반정도를 시간제요금으로 고시하도록 한다.예컨대 시속 40㎞로 8시간 운행하면 미터요금은 27만9천원이지만 임대할 경우 절반수준인 14만원정도만 내도록 한다.4시간에 7만원,2시간은 3만5천원 등이다.
오는 96년부터 시행될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에 맞춰 월급제를 도입하되 수입액의 많고 적음에 따라 성과급을 주는 성과급식 월급제를 적용한다.택시의 외부광고를 대폭 허용,운전사의 복지개선에 쓰도록 하며 10%인 회사택시의 부가가치세도 개인택시와 같은 2%로 낮춘다.
교통부의 관계자는 『운전사의 자격을 제한하는 문제는 다소 논란이 있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백문일기자>
1994-11-12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