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총장 물러나면 학교발전 차질”/선임 무효판결 안팎

“송총장 물러나면 학교발전 차질”/선임 무효판결 안팎

박홍기 기자 기자
입력 1994-11-10 00:00
수정 1994-1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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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위,대책회의서 “송총장 지지” 결의/대부분 교수,“학내갈등 심화될까 우려”

연세대 송자총장에 대한 법원의 총장선임 무효판결이 내려진 9일 학교측은 앞으로 미칠 파문을 우려했고 교수·재학생·총동창회측은 서로 엇갈린 반응을 보이면서 사태의 추이에 큰 관심을 나타냈다.

학교측과 소송을 제기한 김형렬교수 등 4명은 이번 판결이 확정판결이 아닌 점을 감안,각기 나름대로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학교측은 이날 하오 2시 처장회의를 연데 이어 하오 3시30분에는 임시 교무위원회를 갖고 『지난해 10월 송자총장의 재신임을 결정한 재단이사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송총장을 계속 지지할 뜻임을 밝혔다.그러나 학교의 이미지와 직결된 총장이 도덕적으로 큰 상처를 입은데 대해 우려하는 한편 파문이 확대되지 않았으면 하는 분위기.

○…특히 재단측은 총장선임 무효판결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표명했으며 총동문회도 금명간 회장단회의를 소집해 송총장 국적문제를 둘러싼 내부방침을 정리할 계획.

○…이에앞서 하오 2시30분쯤본관 교무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송총장은 다소 긴장된 모습으로 입장한뒤 『모든 것을 재단에 맡기겠다』고 짤막하게 심경을 피력하고 10분만에 퇴장.

○…반면 소송을 제기했던 김교수 등은 『사법부의 공정한 판결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으며 이날 하오 6시 서울 YMCA에 있는 김병헌변호사 사무실에 모여 후속조치 등에 대해 논의.

○…총학생회도 이날 하오 비상총학생회를 열고 송총장의 거취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으나 입장표명은 유보.그러나 송총장문제가 자칫 학내분규로 번져 학교이미지에 먹칠하지 않을까 걱정하면서도 송총장이 학교발전을 위해 그동안 기울여온 열의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

○…송총장의 판결에 대한 교수와 학생들의 반응도 각양각색.

교내 서클인 「기독교 학생회」는 송총장의 도덕성을 비난하는 대자보를 사회과학대에 게시하는가 하면 일부 학생들은 『연세대의 발전을 위해 총장의 임기는 보장돼야 한다』며 송총장을 옹호하기도.

그러나 대부분의 교수들은 이번 판결로 송총장 지지파와 반대파간 갈등이더욱 심화돼 학교발전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모습.

한 교수는 『이번 판결로 송총장은 개인적으로 도덕성에 치명상을 입게 됐으며 국적문제를 둘러싼 시비가 항소 등으로 이어질 경우 총장자격 논란은 더욱 가열될 것 같다』고 걱정.

교무처의 한 교직원은 『송총장 지지파와 반대파간 감정의 골이 깊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주병철·이순녀기자>

◎연대 「송총장 파문」 전말/92년 취임금지 가처분신청… 각하/교수 5명 퇴진운동… 재단 재신임/93년 무효확인소송… 송총장 반소

연세대 송자총장에 대한 국적시비 파문은 92년7월 이 학교 총동문회 부회장이었던 김병헌변호사가 총장으로 확정된 송총장에 대해 『이중 국적자로 총장 자격이 없다』며 법원에 「총장직 취임금지 가처분신청」을 내면서 시작됐다.당시 이 신청은 「소송인의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각하됐다.

이어 연세대 교수평의회는 지난해 2월5일 5명의 교수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형렬교수)를 구성,다시 진상파악에 나섰고 같은해 10월5일에는 「정의실현과 도덕성회복을 위한 교수모임」이 결성돼 송총장 퇴진을 위한 서명운동을 벌이면서 확산됐다.

같은해 10월 소집된 전체교수회의는 논란 끝에 송총장의 거취를 본인에게 일임하기로 결정했고,같은달 27일 열린 재단이사회에서는 송총장의 국적문제는 『정관 정신과 자격규정에 어긋나지 않아 아무런 하자가 없다』며 재신임을 표명했다.

당시까지 미국국적 취득사실을 부인해왔던 송총장은 『77년 의사인 아내의 주한미군부대 취직문제 때문에 미국국적을 취득했다』면서 『84년 미대사관에서 포기선언을 했으나 실수로 한국국적 회복절차를 밟지 않아 93년 3월까지 법적으로 무국적 상태였을 뿐 이중국적 취득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교수를 비롯한 일부 교수들은 지난해 12월5일 『여러차례에 걸쳐 거짓말을 한 사람은 사회적 지도자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총장자격이 없다』며 법원에 총장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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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맞서 송총장은 『미국국적을 포기한 뒤 93년 8월 한국국적을 되찾았으므로 총장 자격에 결격사유가 없다』며 자신을 고소한교수 4명을 상대로 10억원의 예비적 반소를 제기했다가 취하하는 등 갈등관계가 심화됐다.<박홍기기자>
1994-11-1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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