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곡수매 예시제」 내년도입 검토/“가격·양 1년전 미리 확정

「추곡수매 예시제」 내년도입 검토/“가격·양 1년전 미리 확정

입력 1994-11-09 00:00
수정 1994-1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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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부/논란 막고 예측가능한 영농돕게”

농림수산부가 내년부터 「추곡수매 예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이는 다음 해의 추곡 수매가와 수매량 등 정부의 수매안을 1년 전에 확정,국회 동의까지 받는 것으로 국회에서의 불필요한 논란을 막고 예측 가능한 영농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점이 있다.

농림수산부는 8일 내년부터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에 따른 보조금의 감축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추곡을 수매할 수밖에 없게 되는 등 양정제도의 개편이 불가피해지자 이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이 제도가 도입되면 농협의 수매량을 포함한 다음 해 정부의 추곡 수매안을 전년도 수확기 전인 8월까지 확정,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내게 된다.

지금은 형식상 정부 수매분은 국회 심의를 거쳐 그 해 예산에 반영하고 농협의 차액지급 수매분은 그 다음 해 예산에 포함시켜 이듬해 또다시 국회의 동의를 받음으로써 국회의 동의가 2중으로 이뤄지고 있다.

농림수산부 관계자는 『WTO가 출범하는 내년부터 10년간 쌀에 대한 정부의 보조액이 이미 확정됐기 때문에 국회 동의과정에서 흥정의 대상이 되기가 불가능해졌다』며 『농민들이 미리 영농계획을 세우고 농림수산부 장관의 자문기구인 양곡유통위원회가 예산이 짜여지기 전에 건의안을 만들도록 하려면 이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오승호기자>

1994-11-0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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