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수협의 단위조합도 금융업무에 대해 은행감독원의 검사를 받는다.수협은 현재 농협이나 축협과 달리 수산청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중앙회만 은행감독원의 검사를 받는다.
농림수산부는 4일 이같이 고친 수협법 개정안을 오는 7일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정기 국회에 올리기로 했다.최근 잇따르는 단위조합의 큼직한 금융사고를 막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수협은 전국에 82개의 단위조합이 있으며 농협 및 축협과는 달리 조합에 따라 상호 금융업무만 맡거나 일반 은행업무를 겸한다.<오승호기자>
농림수산부는 4일 이같이 고친 수협법 개정안을 오는 7일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정기 국회에 올리기로 했다.최근 잇따르는 단위조합의 큼직한 금융사고를 막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수협은 전국에 82개의 단위조합이 있으며 농협 및 축협과는 달리 조합에 따라 상호 금융업무만 맡거나 일반 은행업무를 겸한다.<오승호기자>
1994-11-0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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