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 완전 차단하고라도 한강다리 완벽 개·보수를/김 대통령 지시

통행 완전 차단하고라도 한강다리 완벽 개·보수를/김 대통령 지시

입력 1994-11-05 00:00
수정 1994-1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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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대통령은 4일 한강의 13개 교량및 4개 전철용 교량에 대한 안전점검과 관련,『안전진단결과 최악의 경우는 통행을 완전 통제하고라도 완벽히 개수 또는 보수하라』고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이날 하오 영동대교 점검 및 보수현장을 방문,최병렬 신임서울시장으로부터 작업현황을 보고받은뒤 이같이 지시하고 『통행을 일부 제한하고 보수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안전이 제일 중요하므로 교통 때문에 임시조치만 해서는 절대 안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입법·법률고문 7명 위촉… “건설·금융·디지털까지 입법 대응력 강화”

서울시의회가 입법 품질과 소송 대응 역량을 동시에 끌어올리기 위해 법률 전문가를 대폭 보강했다. 시의회는 건설·금융·디지털 포렌식 등 전문 분야를 포함한 입법·법률고문 7명을 신규, 재위촉함으로써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선제 대응할 수 있는 법률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서울시의회(의장 최호정)는 지난 17일 의장실에서 입법·법률고문 7명에 대한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촉은 지방의회 핵심 기능인 조례 입법의 완성도를 높이고, 의회 소송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입법·법률고문 제도는 지방자치법 제47조에 근거해 2003년 도입된 제도로, 조례 입법 과정에서 전문적인 법률 해석과 자문을 제공한다. 임기는 2년이다. 이번에 신규 위촉된 고문은 ▲임부영 변호사(법무법인 길도) ▲이충훈 변호사(법무법인 시장) ▲이장희 변호사(법무법인 송담) ▲김남기 변호사(법무법인 강남) 등 4명이다. 또한 ▲조종태 변호사(법무법인 대환) ▲이지혜 변호사(법률사무소 천지) ▲우국창 변호사(법무법인 새명)는 재위촉됐다. 건설, 금융, 디지털 포렌식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법률 전문가를 대거 보강한 것이 특징이다. 이는 급변하는 정책 환경과 디지털 시대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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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장은 안전진단결과 만일 보수만으로는 어려운 문제가 있는 교량에 대해서는 새로 건설하겠다는 원칙아래 철저한 안전진단을 실시하겠다고 보고했다.<김영만기자>

1994-11-0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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