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등 정부구매/입찰자격 사전심사/내년 PQ제 도입

항공기 등 정부구매/입찰자격 사전심사/내년 PQ제 도입

입력 1994-11-03 00:00
수정 1994-1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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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전동차·항공기·고도의 전산장비 등 품질이 특히 중요한 물품을 정부가 구매할 때도 조달청장이 입찰자격을 미리 심사하는 「입찰자격 사전심사(PQ)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2일 경제차관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의결,경제장관 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공공 공사에만 적용되는 PQ제를 물자조달에도 확대,품질이 반드시 확보돼야 하는 주요 물자의 경우 조달청장이 미리 심사해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적격자를 가려내도록 했다.

1994-11-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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