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기 농림수산부 장관은 2일 각종 농업시설에 대한 특별 안전 점검을 실시하라고 농어촌진흥공사와 농지개량조합연합회·수산청 및 산림청에 지시했다.
점검 대상은 저수지와 배수갑문·양수장 등의 수리시설과 어업 지도선 등의 각종 선박 및 산림청의 헬리콥터이다.
점검 대상은 저수지와 배수갑문·양수장 등의 수리시설과 어업 지도선 등의 각종 선박 및 산림청의 헬리콥터이다.
1994-11-03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