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참사 유가족에 3억2천만원 배상/서울 민사지법

아시아나참사 유가족에 3억2천만원 배상/서울 민사지법

입력 1994-11-02 00:00
수정 1994-11-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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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지난해 7월 목포공항에서 발생한 아시아나 항공기 참사사고와 관련,사망자유족에 대한 법원의 첫 배상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합의36부(재판장 유재선 부장판사)는 1일 이 사고로 숨진 이경희씨(당시37세)의 부인 이순복씨(서울 성동구 광장동)등 유족 4명이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 항공사는 이씨 유족들에게 3억2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박은호기자>

1994-11-0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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