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람선사망자 1인당/9천4백48만원 배상/유가족­회사 합의

유람선사망자 1인당/9천4백48만원 배상/유가족­회사 합의

입력 1994-11-01 00:00
수정 1994-1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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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김동진기자】 충주호 유람선 화재사고 사망자에게 1인당 9천4백48만원의 배상금이 지급된다.

유가족배상협의 대책위원회(위원장 문여기·41·서울 구로구 독산4동)와 재향군인회는 지난 30일 가진 협상에서 회사측이 6천만원을 부담하고 재향군인회가 특별지원금 형식으로 3천4백48만원을 연말까지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1994-11-0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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