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김동진기자】 충주호 유람선 화재사고 사망자에게 1인당 9천4백48만원의 배상금이 지급된다.
유가족배상협의 대책위원회(위원장 문여기·41·서울 구로구 독산4동)와 재향군인회는 지난 30일 가진 협상에서 회사측이 6천만원을 부담하고 재향군인회가 특별지원금 형식으로 3천4백48만원을 연말까지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유가족배상협의 대책위원회(위원장 문여기·41·서울 구로구 독산4동)와 재향군인회는 지난 30일 가진 협상에서 회사측이 6천만원을 부담하고 재향군인회가 특별지원금 형식으로 3천4백48만원을 연말까지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1994-11-0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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