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김학준기자】 인천 구월지구 구획정리사업 청산금비리가 담당공무원들의 조직적인 횡령사건으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다른 구획정리지구에서도 관련 공부를 변조한 사실이 밝혀졌다.
인천시는 31일 지난 24일부터 1차적으로 청산금정리시효가 만료되지 않은 송도,계산,십정1·2·3지구등 5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4천7백78건에 대한 청산금공부를 정밀점검한 결과 이 가운데 모두 3백87건에서 기재사항이 변경된 사실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시는 또 변조된 3백87건 가운데 2백93건은 감보율 적용과 민원무마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수정된 것으로 확인됐으나 나머지 94건은 근거서류가 없어 아직까지 확인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변경사례를 지역별로 보면 송도지구 4백66건 가운데 83건,계산지구 2천6백93건중 21건,십정1지구 8백32건중 93건,십정2지구 5백44건중 1백77건,십정3지구 2백43건중 13건이다.
인천시는 31일 지난 24일부터 1차적으로 청산금정리시효가 만료되지 않은 송도,계산,십정1·2·3지구등 5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4천7백78건에 대한 청산금공부를 정밀점검한 결과 이 가운데 모두 3백87건에서 기재사항이 변경된 사실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시는 또 변조된 3백87건 가운데 2백93건은 감보율 적용과 민원무마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수정된 것으로 확인됐으나 나머지 94건은 근거서류가 없어 아직까지 확인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변경사례를 지역별로 보면 송도지구 4백66건 가운데 83건,계산지구 2천6백93건중 21건,십정1지구 8백32건중 93건,십정2지구 5백44건중 1백77건,십정3지구 2백43건중 13건이다.
1994-11-0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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