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변동폭 오늘부터 상하 1.5%/외환규제 완화

환율변동폭 오늘부터 상하 1.5%/외환규제 완화

입력 1994-11-01 00:00
수정 1994-1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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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환 대금결제 거래 다음날로

1일부터 환율의 하루 변동폭이 기준환율(전날의 시장평균환율)의 상하 1%에서 1.5%로 커졌다.현물환거래의 대금결제 및 선물환거래의 실수요증명 등 외환거래에 관한 각종규제들도 대폭완화됐다.

재무부는 국내 외환시장의 선진화를 앞당기고 그 규모를 키우기 위해 1일부터 외환시장에 관한 각종규제를 이같이 대폭완화했다.

환율의 변동폭이 커지면 환율의 가격기능이 강화돼 외환의 수급조절이 원활해지는 반면 기업들로서는 환율변동에 따르는 위험(환리스크)이 늘어난다.따라서 손해를 예방하려면 기업들은 선물환 또는 금융선물 등 첨단거래기법을 개발해야 한다.

원화와 외화간 현물환거래의 대금결제일은 종전 거래 당일에서 거래 다음날로 바뀌어 기업이나 금융기관이 당장 원화가 없더라도 외화를 매입할 수 있다.원화와 외화간 선물환거래 때 적용하는 실수요증명 면제대상도 종전 3백만달러이하에서 1천만달러이하로 높아졌다.

외국환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외화자산과 외화부채의 차이인 포지션한도는 매입초과의 경우 자기자본의 10%이내에서 15%이내로,매각초과의 경우 자기자본의 1%이내에서 2%이내로 각각 늘어났다.<염주영기자>
1994-11-0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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