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촉박… 번복은 사실상 불능/고소·피고소인 불복 법적절차는

공소시효 촉박… 번복은 사실상 불능/고소·피고소인 불복 법적절차는

노주석 기자 기자
입력 1994-10-30 00:00
수정 1994-10-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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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고검·대검 항고… 기각땐 헌법소원/피고소인/항고절차없이 바로 헌법소원 가능

검찰이 전두환·노태우 전대통령을 비롯한 「12·12사건」고소·고발 사건의 피고소·고발인 38명 전원을 29일 불기소 처분한데 대해 고소인 및 피고소인 양측 모두 불만을 표하고 있어 향후 법적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행법은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에 불복 할 경우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취할 수 있는 법률대응을 각각 따로 규정하고 있다.

고소인측은 우선 사건 담당 검찰청인 서울지검을 통해 상급청인 서울고검에 항고할 수 있으며 항고가 기각될 경우 대검에 재항고를 하는 방법이 있다.이과정에는 통상 2∼3개월의 기간이 걸린다.

재항고 마저 기각될 경우에 한해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소원 자격을 공권력의 행사 및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의 기본권이 침해됐더라고 다른 법률의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뒤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피고소인측은 검찰의 「유죄인정」에 불복하면 항고·재항고의 절차없이 곧바로 무죄취지의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낼 수 있어 절차 및 시간상 다소 유리한 입장이다.

현행 검찰청법 10조에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은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즉 고소·고발인이 사건 수사를 맡았던 해당 검찰청에 항고장을 내면 해당 검찰청이 「항고를 기각하는 것이 옳다」는 등의 의견서와 함께 고등검찰청에 항고장을 제출하게 된다.따라서 검찰차원에서 수사결과가 번복되거나 뒤집힐 가능성은 희박하다.

만에 하나 고등검찰청이 항고가 이유있다고 판단했을 경우 재기수사,공소제기,주문변경 명령 등을 해당 지검 및 지청에 내릴 수 있다.

이같은 항고·재항고는 사건처리 기한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다만 검사가 고의로 사건의 공소시효를 넘기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적어도 공소시효 만료일인 12월 12일 이전에는 어떤 식으로든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따라서 고소인측으로서는 헌법소원을 제출하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를 밟기 위해 항고·재항고를 하는데 불과한 것이다.

검찰 속성상 수사주체인 서울지검이 최고수사기관인 대검과 논의해 결정한 결과에 대해 고검이나 대검이 별도의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승화씨 등 고소인들이 헌법소원을 통해 검찰의 결정을 뒤엎기는 시간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해석이다.

헌법재판소가 청구를 받아들일 시점이면 이미 공소시효가 끝날 즈음이므로 헌재의 결정이 고소인들에게 아무런 법률적 이익을 줄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헌법재판소는 이같은 이유로 『소의 이익이 없다』며 각하결정을 내릴 수 밖에 없다는 풀이다.

이는 피고소인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다.피고소인측이 검찰의 결정에 불복,헌법소원을 낸다해도 공소시효 기일이 촉박해 실효성 있는 결정을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들다.

결국 고소인 및 피고인측의 향후 법적대응은 검찰의 사법적 판단에 대한 불만표시 또는 역사적 심판을 감안한 정치 제스처의 차원에그칠 것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공통된 의견이다.<노주석기자>
1994-10-3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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