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낮 12시40분쯤 서울 지하철1호선 제기동역구내에서 인천을 떠나 의정부로 가던 철도청 소속 K114전동차(기관사 정종명·30)의 2번과 5번 객차 바퀴부분에서 약 3분동안 심하게 연기가 나는 바람에 불이 난 것으로 오인한 승객들이 긴급대피하는 소동을 빚었다.
이날 사고로 지하철운행이 10여분 중단됐으며 승객 50여명이 매표창구에 몰려가 환불을 요구하는등 격렬히 항의했다.
사고가 나자 철도청은 전기공급장치의 전원을 끊고 소화기를 이용해 연기를 막는 등 응급조치를 했다.
이날 사고로 지하철운행이 10여분 중단됐으며 승객 50여명이 매표창구에 몰려가 환불을 요구하는등 격렬히 항의했다.
사고가 나자 철도청은 전기공급장치의 전원을 끊고 소화기를 이용해 연기를 막는 등 응급조치를 했다.
1994-10-2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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