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시공 비리 건설업자 공공공사 입찰제한

입찰·시공 비리 건설업자 공공공사 입찰제한

입력 1994-10-27 00:00
수정 1994-10-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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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하반기부터 공공 공사에 대한 입찰과 시공과정에서 부정이나 비리가 발생한 건설업자는 모든 국가기관에 명단이 통보돼 일정 기간 공공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지 못한다.계약금액이 55억원 이상인 공공 공사를 최적격 낙찰제로 전환하되 그 자격기준은 공사발주 기관이 위원회를 구성해 정하고 덤핑입찰 및 낙찰시의 계약보증금을 지금의 2배 정도로 높인다.

26일 경제기획원과 조달청에 따르면 정부가 발주하는 공공 공사 입찰과정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르거나 계약 불이행 또는 계약이행 중 비리가 발생한 부정당 업자는 관련 사실을 모든 국가기관에 즉각 통보,공공 공사 입찰참가를 제한키로 했다.지금도 부정당 업자는 6개월∼2년까지 입찰참가를 제한하고 있으나 부정당 사실이 모든 국가기관에 통보되지 않아 별다른 제재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또 현재 1백억원 이상 공사는 최저가 낙찰제,1백억원 미만은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를 적용하는 낙찰제도를 정부가 공사이행 능력이 충분한 지 여부를 심사하는 최적격 낙찰제로 바꾸기로 했다.<정종석기자>

1994-10-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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