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종합대책」 뭘 담고 있나/50억미만도 책임감리… 부실 차단/입찰자격 사전심사로 고품질 유도/안전예산 사전책정… 관리체계화
정부와 민자당이 25일 발표한 「건설재해예방종합대책」은 시설물의 사후유지·관리를 위한 법적 장치를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 대책이 건설업계에서 부실을 추방하는 출발점이 될 것인지,아니면 지금까지 나온 숱한 부실공사방지대책들처럼 용두사미로 끝날지는 아직 단정키 어렵다.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부실공사의 추방은 제도보다는 건설행정당국의 실천의지가 관건이다.
이번 대책은 일단 제도개선책으로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만하다.그동안 사실상 사각지대로 방치돼온 각종 시설물의 사후유지·관리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유사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했다.
당정이 사후유지·관리의 법적 근거로 제정하는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설계단계에서의 사후유지·관리개념 도입과 안정적인 예산확보,정부차원의 안전관리전담기관 신설 등이 주요내용이다.
우선 설계단계부터사후유지·관리개념을 도입한 것은 적당히 설계하고 대강대강 짓기만 하면 그만이라는 발주처의 안일한 생각을 바꾸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철저한 사후관리를 위해서는 예산확보가 급선무라고 판단,예산사정에 따라 편의적으로 책정되던 특수시설물의 유지·관리비를 사전에 체계적으로 책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안전관리전담기관으로 신설될 「시설안전관리공단(가칭)」은 교량 등 주요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점검 및 민간안전관리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업무를 맡게 된다.3백명의 직원으로 구성되며 운영재원은 안전진단에 따르는 자체수입과 정부출연금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상대적으로 제재규정이 미흡하던 부실공사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됐다.현재 제재규정이 없는 부실설계자에 대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규정을 신설하고,부실감리자에 대한 처벌도 현재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징역으로 높였다.
특히 지난해 구포 열차전복사고로구속된 삼성건설사장이 관련법규 미비로 법원에서 무죄석방된 점을 고려,부실공사를 한 업체의 대표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도입키로 했다.부실공사를 반복하는 업체와 기술자는 최고 면허취소와 자격취소라는 극약처방을 내릴 수 있게 했다.
외국감리업체에 대한 시장개방시기를 당초의 97년에서 내년으로 앞당긴 것은 국내 민간감리회사의 감리기술개발을 촉진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또 입찰자격 사전심사제(PQ)를 현행 1백억원이상에서 55억원이상으로 확대하고 특수대형공사에 기술능력과 공법 등을 함께 심사하는 최적격낙찰제를 적용,앞으로 공사를 품질에 초점을 맞춰 관리해나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지난 86년 독립기념관 화재사건 당시 내놓은 특수건설업면허제의 폐지 등을 골자로 한 「건설공사제도개선 및 부실대책」은 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또 건설하도급비리를 없애기 위해 도입키로 한 「부대입찰제」는 지난 88년 건설업법 개정 때 슬그머니 「의무조항」을 「임의조항」으로 바꿔 사실상 있으나마나한 제도로 변질됐다.지난 92년의 신행주대교 붕괴사고 때는 「토목·건축의 도급한도액 분리산정제」를 실시한다고 발표했으나 작년 4월30일 다시 이 제도의 시행을 1년 연기한 데 이어 올 6월에는 아예 폐지하고 말았다.즉흥적이고 땜질중심인 우리 건설행정의 실상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들이다.<송태섭기자>
◎정부대책 이렇게 본다/처벌위주는 곤란… 설계비 현실화를/외국감리 허용따른 파장 최소화해야/사후관리보다 사전예방책 강화 절실/의식개선 없인 안전대책 실효 못거둬
성수대교 붕괴사고와 관련,25일 발표된 정부의 「건설재해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본다.
▷윤석용 쌍용엔지니어링◁
상무 부실공사를 근본적으로 막겠다는 것은 환영한다.그러나 관리와 처벌규정만으로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는 없다.토목 건축 기계 전기 등 각 분야의 기능공에서 현장소장에 이르기까지 스스로 전문지식을 갖고 시공을 해야 한다.
꾸준한 교육과 훈련도 필요하다.기능공의 임금체계를 경력에 맞게 조정하고,부실시공을 했을 경우에는처벌할 수 있는 관리체계가 필요하다.설계기간과 설계비를 합리적으로 계산,지급해야 한다.기본조사 및 계획을 세울 때도 충분한 기간과 경비를 고려해야 한다.
▷유철수 고려대 토목공학과교수◁
불행한 사고를 막으려는 취지를 환영한다.종전의 제도나 대책보다 발전적이다.그러나 외국감리회사의 감리참여를 적극 유도하기로 한 것은 장·단점이 있다.
동양적(유교적)인 가치관에 따라,국내 업체가 냉정한 감리를 하는 것은 쉽지 않은게 사실이다.따라서 외국업체의 감리 참여를 확대하면,책임감리 정착에 도움이 된다.그러나 감리시장도 큰 시장인데,이를 남에게 넘겨준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시장을 빼앗긴다는 부정적인 면도 있다.게다가 외국업체들이 감리를 하면,감리 뿐 아니라 감리와 연결해 시공 등의 영역도 차지할 가능성도 있다.
▷이길성 서울대 토목공학과교수◁
이번의 종합대책은 사고 전의 예방 차원에서 마련됐다기보다 사후 처리 쪽에 관점을 맞춘 것 같아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사고 후 몇 사람을 형사 처벌하거나 정치적 희생양을 만들었다고 해서 근본적인 치유책이 되기는 어려운 탓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느냐는 것이다.지금까지 사고가 터질 때마다 냄비처럼 며칠만 달아올랐다가 곧 식어버리는 경우가 한 두번이 아니기 때문이다.
▷장동일 한양대 토목공학과교수◁
획기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법을 엄격히 적용하겠다는 것으로,이대로만 지켜진다면 앞으로 많이 개선될 것이다.감리를 보다 철저히 하면 앞으로 부실시공 문제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시설물의 안전진단을 보다 철저히 하기 위해 공신력과 전문성을 갖춘 「시설 안전 관리공단」을 신설하기로 한 것도 바람직한 조치로 볼 수 있다.
제도적인 조치도 중요하지만,우리들의 의식이 달라져야 한다.의식개선과 제도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부실공사를 추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민자당이 25일 발표한 「건설재해예방종합대책」은 시설물의 사후유지·관리를 위한 법적 장치를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 대책이 건설업계에서 부실을 추방하는 출발점이 될 것인지,아니면 지금까지 나온 숱한 부실공사방지대책들처럼 용두사미로 끝날지는 아직 단정키 어렵다.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부실공사의 추방은 제도보다는 건설행정당국의 실천의지가 관건이다.
이번 대책은 일단 제도개선책으로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만하다.그동안 사실상 사각지대로 방치돼온 각종 시설물의 사후유지·관리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유사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했다.
당정이 사후유지·관리의 법적 근거로 제정하는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설계단계에서의 사후유지·관리개념 도입과 안정적인 예산확보,정부차원의 안전관리전담기관 신설 등이 주요내용이다.
우선 설계단계부터사후유지·관리개념을 도입한 것은 적당히 설계하고 대강대강 짓기만 하면 그만이라는 발주처의 안일한 생각을 바꾸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철저한 사후관리를 위해서는 예산확보가 급선무라고 판단,예산사정에 따라 편의적으로 책정되던 특수시설물의 유지·관리비를 사전에 체계적으로 책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안전관리전담기관으로 신설될 「시설안전관리공단(가칭)」은 교량 등 주요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점검 및 민간안전관리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업무를 맡게 된다.3백명의 직원으로 구성되며 운영재원은 안전진단에 따르는 자체수입과 정부출연금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상대적으로 제재규정이 미흡하던 부실공사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됐다.현재 제재규정이 없는 부실설계자에 대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규정을 신설하고,부실감리자에 대한 처벌도 현재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징역으로 높였다.
특히 지난해 구포 열차전복사고로구속된 삼성건설사장이 관련법규 미비로 법원에서 무죄석방된 점을 고려,부실공사를 한 업체의 대표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도입키로 했다.부실공사를 반복하는 업체와 기술자는 최고 면허취소와 자격취소라는 극약처방을 내릴 수 있게 했다.
외국감리업체에 대한 시장개방시기를 당초의 97년에서 내년으로 앞당긴 것은 국내 민간감리회사의 감리기술개발을 촉진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또 입찰자격 사전심사제(PQ)를 현행 1백억원이상에서 55억원이상으로 확대하고 특수대형공사에 기술능력과 공법 등을 함께 심사하는 최적격낙찰제를 적용,앞으로 공사를 품질에 초점을 맞춰 관리해나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지난 86년 독립기념관 화재사건 당시 내놓은 특수건설업면허제의 폐지 등을 골자로 한 「건설공사제도개선 및 부실대책」은 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또 건설하도급비리를 없애기 위해 도입키로 한 「부대입찰제」는 지난 88년 건설업법 개정 때 슬그머니 「의무조항」을 「임의조항」으로 바꿔 사실상 있으나마나한 제도로 변질됐다.지난 92년의 신행주대교 붕괴사고 때는 「토목·건축의 도급한도액 분리산정제」를 실시한다고 발표했으나 작년 4월30일 다시 이 제도의 시행을 1년 연기한 데 이어 올 6월에는 아예 폐지하고 말았다.즉흥적이고 땜질중심인 우리 건설행정의 실상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들이다.<송태섭기자>
◎정부대책 이렇게 본다/처벌위주는 곤란… 설계비 현실화를/외국감리 허용따른 파장 최소화해야/사후관리보다 사전예방책 강화 절실/의식개선 없인 안전대책 실효 못거둬
성수대교 붕괴사고와 관련,25일 발표된 정부의 「건설재해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본다.
▷윤석용 쌍용엔지니어링◁
상무 부실공사를 근본적으로 막겠다는 것은 환영한다.그러나 관리와 처벌규정만으로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는 없다.토목 건축 기계 전기 등 각 분야의 기능공에서 현장소장에 이르기까지 스스로 전문지식을 갖고 시공을 해야 한다.
꾸준한 교육과 훈련도 필요하다.기능공의 임금체계를 경력에 맞게 조정하고,부실시공을 했을 경우에는처벌할 수 있는 관리체계가 필요하다.설계기간과 설계비를 합리적으로 계산,지급해야 한다.기본조사 및 계획을 세울 때도 충분한 기간과 경비를 고려해야 한다.
▷유철수 고려대 토목공학과교수◁
불행한 사고를 막으려는 취지를 환영한다.종전의 제도나 대책보다 발전적이다.그러나 외국감리회사의 감리참여를 적극 유도하기로 한 것은 장·단점이 있다.
동양적(유교적)인 가치관에 따라,국내 업체가 냉정한 감리를 하는 것은 쉽지 않은게 사실이다.따라서 외국업체의 감리 참여를 확대하면,책임감리 정착에 도움이 된다.그러나 감리시장도 큰 시장인데,이를 남에게 넘겨준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시장을 빼앗긴다는 부정적인 면도 있다.게다가 외국업체들이 감리를 하면,감리 뿐 아니라 감리와 연결해 시공 등의 영역도 차지할 가능성도 있다.
▷이길성 서울대 토목공학과교수◁
이번의 종합대책은 사고 전의 예방 차원에서 마련됐다기보다 사후 처리 쪽에 관점을 맞춘 것 같아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사고 후 몇 사람을 형사 처벌하거나 정치적 희생양을 만들었다고 해서 근본적인 치유책이 되기는 어려운 탓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느냐는 것이다.지금까지 사고가 터질 때마다 냄비처럼 며칠만 달아올랐다가 곧 식어버리는 경우가 한 두번이 아니기 때문이다.
▷장동일 한양대 토목공학과교수◁
획기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법을 엄격히 적용하겠다는 것으로,이대로만 지켜진다면 앞으로 많이 개선될 것이다.감리를 보다 철저히 하면 앞으로 부실시공 문제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시설물의 안전진단을 보다 철저히 하기 위해 공신력과 전문성을 갖춘 「시설 안전 관리공단」을 신설하기로 한 것도 바람직한 조치로 볼 수 있다.
제도적인 조치도 중요하지만,우리들의 의식이 달라져야 한다.의식개선과 제도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부실공사를 추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1994-10-2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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