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직무유기 형량 높인다/징계·사법처리 병행

공무원 직무유기 형량 높인다/징계·사법처리 병행

입력 1994-10-24 00:00
수정 1994-10-2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기관장도 감독소홀 엄중문책

정부는 23일 성수대교 붕괴사고와 같은 대형참사가 일부 공무원들의 직무유기에도 그 원인이 있다고 보고 앞으로는 심각한 직무유기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원칙으로 하는 한편 직무유기죄의 형량도 높이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직무유기사건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은 물론,그 상급자 나아가 기관장까지 지휘감독 소홀의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정부는 또 공직자가 복무를 태만히 할 때는 엄중징계 또는 형사처벌하겠다는 내용의 지침을 총리훈령으로 시달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이날 『그동안 부정을 저지른 공직자에 대해서는 대부분 사법처리를 해왔으나 업무를 소홀히 해 사고가 났을 때는 근무태만으로만 징계하고 사법처리를 한 일이 지극히 드물었다』고 밝히고 『그러나 앞으로는 공무원이 관련된 사고가 일어나면 책임을 보다 철저히 물어 형사처벌까지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이목희기자>

1994-10-24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