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장도 감독소홀 엄중문책
정부는 23일 성수대교 붕괴사고와 같은 대형참사가 일부 공무원들의 직무유기에도 그 원인이 있다고 보고 앞으로는 심각한 직무유기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원칙으로 하는 한편 직무유기죄의 형량도 높이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직무유기사건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은 물론,그 상급자 나아가 기관장까지 지휘감독 소홀의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정부는 또 공직자가 복무를 태만히 할 때는 엄중징계 또는 형사처벌하겠다는 내용의 지침을 총리훈령으로 시달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이날 『그동안 부정을 저지른 공직자에 대해서는 대부분 사법처리를 해왔으나 업무를 소홀히 해 사고가 났을 때는 근무태만으로만 징계하고 사법처리를 한 일이 지극히 드물었다』고 밝히고 『그러나 앞으로는 공무원이 관련된 사고가 일어나면 책임을 보다 철저히 물어 형사처벌까지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이목희기자>
정부는 23일 성수대교 붕괴사고와 같은 대형참사가 일부 공무원들의 직무유기에도 그 원인이 있다고 보고 앞으로는 심각한 직무유기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원칙으로 하는 한편 직무유기죄의 형량도 높이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직무유기사건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은 물론,그 상급자 나아가 기관장까지 지휘감독 소홀의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정부는 또 공직자가 복무를 태만히 할 때는 엄중징계 또는 형사처벌하겠다는 내용의 지침을 총리훈령으로 시달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이날 『그동안 부정을 저지른 공직자에 대해서는 대부분 사법처리를 해왔으나 업무를 소홀히 해 사고가 났을 때는 근무태만으로만 징계하고 사법처리를 한 일이 지극히 드물었다』고 밝히고 『그러나 앞으로는 공무원이 관련된 사고가 일어나면 책임을 보다 철저히 물어 형사처벌까지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이목희기자>
1994-10-2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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