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성 해외송금 신고제로/내년부터/국제기구 기부금 등 3만불까지

증여성 해외송금 신고제로/내년부터/국제기구 기부금 등 3만불까지

입력 1994-10-24 00:00
수정 1994-10-2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내년부터 해외 증여성 지급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돼 일정 한도에서 자유화된다.

채권의 발행시장도 내년부터 제한적으로 개방돼 외국인(주로 기관투자가)이 전환사채(CB) 등 주식과 연계된 채권을 청약하거나 국공채 등을 인수할 수 있다.채권시장은 매년 단계적으로 개방 폭이 확대되며,오는 98년에는 당국이 정하는 외국인 투자 한도의 범위에서 회사채를 포함한 모든 채권을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다.

재무부는 23일 금융산업발전심의위원회(금발심)의 외환제도개혁 소위로부터 제출받은 3단계 외환제도 개혁방안을 토대로 이같은 정부안을 마련,11월 중 금발심에 상정하기로 했다.

국내 거주자의 해외 증여성 지급은 내년부터 용도 제한이 폐지돼 일정액 이내는 모두 신고만으로 가능해진다.지금은 ▲해외거주 친족에게 보내는 건당 5천달러 이하의 축의금과 조의금 ▲국제기구와 단체에 대한 기부금 ▲교육·문화 등 관련 단체에 대한 증여성 지급 등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타 증여 목적의 대외 지급은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사항으로 분류,사실상금지하고 있다.신고만으로 가능한 증여성 지급 한도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건당 3만∼5만달러 수준이 될 전망이다.

1994-10-24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