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경간 항공노선의 취항이 난항을 겪고 있다.
19일 교통부에 따르면 중국측은 당초 주 9회 취항한다는 양국간 항공 협정을 번복해 주 7회로 줄일 것을 주장,당초 11월1일로 잡힌 취항 예정일이 늦어지고 있다.
지난 12일부터 열린 양국 항공사간 쌍무회담에서 중국민항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북경발 서울행 고객이 적어 주 9회 취항할 경우,손실을 입게 된다』며 『주 7회 운항하든가 수송실적에 따라 항공요금의 15%를 보상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또 9회 취항할 경우,그에 따른 취항 보상비를 주든가 중국민항과 공동 운항,원가분을 뺀 이익을 절반씩 나눠 갖자는 억지주장을 펴고 있다.
우리측은 취항 횟수는 양국 정부가 합의한 사항이므로 바꿀 수 없으며 취항 보상비도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단 6개월간 수송 실적이 중국보다 20∼30% 많으면 일정 비율의 요금을 주겠지만 중국측이 요구하는 15%는 지나치게 많다는 생각이다.
중국은 또 항공사에 따라 요금의 일정 비율을 할인해 주는 관례까지 무시,서울∼북경간 항공요금을 똑같이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이에 따라 서울∼북경간 편도요금은 2백97달러(약 25만원)로 책정,비행시간이 비슷한 서울∼도쿄 2백30달러보다 60달러나 비싸다.<백문일기자>
19일 교통부에 따르면 중국측은 당초 주 9회 취항한다는 양국간 항공 협정을 번복해 주 7회로 줄일 것을 주장,당초 11월1일로 잡힌 취항 예정일이 늦어지고 있다.
지난 12일부터 열린 양국 항공사간 쌍무회담에서 중국민항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북경발 서울행 고객이 적어 주 9회 취항할 경우,손실을 입게 된다』며 『주 7회 운항하든가 수송실적에 따라 항공요금의 15%를 보상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또 9회 취항할 경우,그에 따른 취항 보상비를 주든가 중국민항과 공동 운항,원가분을 뺀 이익을 절반씩 나눠 갖자는 억지주장을 펴고 있다.
우리측은 취항 횟수는 양국 정부가 합의한 사항이므로 바꿀 수 없으며 취항 보상비도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단 6개월간 수송 실적이 중국보다 20∼30% 많으면 일정 비율의 요금을 주겠지만 중국측이 요구하는 15%는 지나치게 많다는 생각이다.
중국은 또 항공사에 따라 요금의 일정 비율을 할인해 주는 관례까지 무시,서울∼북경간 항공요금을 똑같이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이에 따라 서울∼북경간 편도요금은 2백97달러(약 25만원)로 책정,비행시간이 비슷한 서울∼도쿄 2백30달러보다 60달러나 비싸다.<백문일기자>
1994-10-2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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