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민원공무원 대대적 감사/내무부 새달부터

일선 민원공무원 대대적 감사/내무부 새달부터

입력 1994-10-20 00:00
수정 1994-10-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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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직 등 기동감찰반 투입/지자체간 감사팀 교차 파견도

다음달부터 일선 지방행정기관의 하위 공직자 업무에 대해 자치단체간에 감사팀을 서로 바꿔 실시하는 이른바 「교차감사」가 대대적으로 실시된다.

또 비리와 관련,물의를 일으키거나 여론의 비난 등을 받는 공직자들은 「취약인물」로 분류돼 특별 관리된다.

내무부는 19일 일선 행정기관의 하위직 공직자에 대한 사정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하위직 감사강화 대책」을 마련했다.

대책에 따르면 학연·혈연 등에서 비롯된 겉치레감사를 차단하기 위해 「교차감사」를 실시,비리공무원을 공직에서 추방하고 「취약」공직자 특별관리,기동감찰반운영 등을 통해 「비리사슬」을 원천봉쇄한다.

또 세무분야 등 비리취약업무를 중심으로 일선 기관장은 「비위공직자 고발접수 창구」와 「부조리신고 모니터제」의 운용을 의무화하고 책임을 기관장에게 묻는 「기관장 사정 책임제」를 시행한다.



내무부는 이와함께 감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감사요원 특진제」를 도입하고 감사담당관의 직급을도는 사무관에서 서기관으로,일부 시와 군은 6급에서 5급으로 상향조정키로 했다.<정인학기자>
1994-10-2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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