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소자 자유집필 허용/새달부터/면회때 교도관 입회 금지

재소자 자유집필 허용/새달부터/면회때 교도관 입회 금지

입력 1994-10-19 00:00
수정 1994-10-1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앞으로 교도소나 구치소내 모든 재소자의 집필활동이 허용되고 변호인이 소송수행을 위해 미결재소자를 접견할때 교도관의 입회가 금지된다.

법무부는 18일 그동안 서신이나 소송서류등을 작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재소자의 집필을 허가하고 집필이 끝나면 바로 볼펜등 집필용구를 회수하던 제도를 바꾸어 오는 11월 1일부터는 모든 재소자에게 집필용구의 개인소지를 허용,자유롭게 집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재소자들도 앞으로 교도소나 구치소 안에서 시·소설·수필등 창작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또 이들 재소자의 순수 문학작품은 허가를 받아 신문·잡지등에 발표할 수도 있다.

법무부는 다만 교도소안에서 규율을 위반해 징벌을 받은 재소자는 필기구및 집필용지를 소지할 수 없도록 했으며 재소자의 집필활동은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잘때까지의 일과시간에만 하도록 했다.

1994-10-19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