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업의 정년은 60세/서울지법,정규수입외 소득도 배상해야”

“부업의 정년은 60세/서울지법,정규수입외 소득도 배상해야”

입력 1994-10-17 00:00
수정 1994-10-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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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업의 정년은 60세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합의36부(재판장 유재선부장판사)는 16일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문현씨(충남 온양시 권곡동)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원고의 부업소득을 포함해 1억4천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가지 이상의 수입원에 해당하는 영업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그 업무가 상호 독립적이라면 각각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면서 『숨진 김씨가 아동복 소매상을 경영하면서 부업으로 횟집을 경영한 것이 인정되며 부업의 정년은 경험칙상 60세로 봐야하므로 국가는 김씨의 정규수입 이외에 부업에 대해서도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씨의 유족들은 김씨가 지난해 3월 충남 대천시 명천동 옥마저탄장 앞길에서 화물차를 몰고 가던중 모부대 소속 김모 병장이 운전하던 승용차에 들이받혀 언덕아래로 추락,사망하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1994-10-1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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