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KO요원 피격때/판결국 재판권 부여

PKO요원 피격때/판결국 재판권 부여

입력 1994-10-14 00:00
수정 1994-10-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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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연합】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요원의 안전대책을 검토하고 있는 유엔총회 제6위원회 실무작업회의는 분쟁지역등에 파견된 PKO및 각국 정부·비정부조직(NGO)등의 유엔요원에 대한 공격을 「범죄 행위」로 규정,PKO 파견국에도 형사재판권을 부여하는 국제보호조약 제정에 합의했다고 일본의 마이니치신문이 13일 뉴욕발로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실무작업회의는 오는 14일 최종적인 조약안을 제6위원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1994-10-1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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