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개인비밀은 제외
정부는 12일 국가안보기밀과 사생활보호정보를 비롯,법률에 공개를 제한한 정보이외의 모든 정부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내용의 정보공개법안을 확정,발표했다.<관련기사 4면>
총무처는 정보공개법심의위원회를 통해 마련한 이 법안을 다음달 16일 공청회에 회부,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내년 국회에 제출·통과시킨뒤 96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법안은 우리 국민이면 누구나 행정부,입법부,사법부,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등에 정보공개를 서면청구한뒤 일정한 날짜와 장소에서 자료를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국가안전이나 국방·외교관련 정보로서 공개될때 국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는 개인정보 ▲범죄수사및 소추관련 정보 ▲개인이나 단체의 영업 비밀 ▲행정의 공정한 집행이나 의사결정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다른 법률에 의해 비밀로 분류된 사항등은 공개대상에서 제외시켰다.
공개대상 정보는 정부공문서법상의 일반문서와 슬라이드뿐 아니라 전산처리된 정보까지 포함되며 정보공개를 청구받은 관청은 공개여부를 15일이내에 청구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정보공개법이 제정되면 우리나라는 12번째 행정정보공개 관련 입법국이 된다.<이목희기자>
정부는 12일 국가안보기밀과 사생활보호정보를 비롯,법률에 공개를 제한한 정보이외의 모든 정부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내용의 정보공개법안을 확정,발표했다.<관련기사 4면>
총무처는 정보공개법심의위원회를 통해 마련한 이 법안을 다음달 16일 공청회에 회부,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내년 국회에 제출·통과시킨뒤 96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법안은 우리 국민이면 누구나 행정부,입법부,사법부,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등에 정보공개를 서면청구한뒤 일정한 날짜와 장소에서 자료를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국가안전이나 국방·외교관련 정보로서 공개될때 국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는 개인정보 ▲범죄수사및 소추관련 정보 ▲개인이나 단체의 영업 비밀 ▲행정의 공정한 집행이나 의사결정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다른 법률에 의해 비밀로 분류된 사항등은 공개대상에서 제외시켰다.
공개대상 정보는 정부공문서법상의 일반문서와 슬라이드뿐 아니라 전산처리된 정보까지 포함되며 정보공개를 청구받은 관청은 공개여부를 15일이내에 청구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정보공개법이 제정되면 우리나라는 12번째 행정정보공개 관련 입법국이 된다.<이목희기자>
1994-10-1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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