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방송/대기업서 운영해야/“호황 유흥업소 월2회 입회조사”

위성방송/대기업서 운영해야/“호황 유흥업소 월2회 입회조사”

입력 1994-10-11 00:00
수정 1994-10-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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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국감 답변

국회는 10일 운영위와 정보위를 제외한 15개 상임위별로 소관부처와 산하기관및 단체등에 대한 감사활동을 벌였다.

공보처에 대한 문화체육공보위 감사에서 오인환공보처장관은 『앞으로 10년안에 7백개 안팎의 방송위성이 뜨게 돼 우리의 전파영역을 지키는 문제가 심각해진다』고 전제,『따라서 자본력과 뛰어난 정보력을 가진 대기업이나 언론사가 위성방송 운영자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오장관은 우리 기자의 북한방문취재에 대해 『국내 기자와 외국 영주권을 지닌 기자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전향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재무위의 서울지방국세청에 대한 감사에서 김거인서울청장은 『사치성 과소비가 다시 만연할 것에 대비해 호황을 누리는 중·대형유흥업소등 특별 관리가 필요한 업소에 대해서는 각 세무서장 책임아래 월 두차례 이상 입회조사를 실시하는등 과표현실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청장은 이어 무자료거래 대책에 대해 『앞으로 검찰과 경찰등 관계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세금계산서 추적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관련업계에서도 스스로 거래질서 정상화 노력을 기울이도록 적극 유도하는 방향으로 무자료거래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관련기사 4면>
1994-10-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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