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중사 만취난동/만류주민 폭행치사

육군중사 만취난동/만류주민 폭행치사

입력 1994-10-10 00:00
수정 1994-10-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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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기철기자】 휴가나온 육군하사관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이를 만류하던 새마을지도자를 폭행,이틀만에 숨지게한 사건이 뒤늦게 밝혀졌다.

지난 3일 상오 0시50분쯤 부산진구 양정4동 대구철물점앞길에서 휴가나온 육군 모부대소속 하재식중사(24)가 양정4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위원장 김현규씨(42)를 폭행,김씨가 이틀만인 지난 5일 부산 백병원에서 숨졌다는 것이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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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찰은 9일 하중사를 폭행치사혐의로 입건하고 군헌병대에 신병을 인계했다.

1994-10-1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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