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로 드러난 「건설업체 담합」/정부공사 낙찰비리 계기로 본 실태

사실로 드러난 「건설업체 담합」/정부공사 낙찰비리 계기로 본 실태

양승현 기자 기자
입력 1994-10-09 00:00
수정 1994-10-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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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끼리 예정가 조정… 순번대로 따내/턱없는 가격에 응찰… 부실시공 가능성

소문으로만 나돌던 종합건설회사의 정부 발주공사에 대한 담합 입찰부정이 경찰수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기업들의 이같은 부정 담합행위는 경쟁력 강화와 국제화를 지향하는 정부의 신경제 정책과는 달리 일부 기업들이 아직도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증거여서 더욱 충격적이다.

정부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예전의 총 공사액 85%선 입찰방식에서 벗어나 제한적 최저 입찰방식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책정하고 있는 가격대에서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기업에 공사를 맡기는 방식이다.때문에 가능한한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기업이 공사를 따낼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번 삼부토건의 담합 부정행위는 정부의 이러한 입찰방식을 교묘히 이용한 기업들의 행동으로 볼수 있다.이번에 삼부토건이 미리 현대건설등 응찰 예정기업들과 짜고 서로 가격을 조정한뒤 해당 기업 간부들을 모아 접대를 한 부정담합도 정부의 낙찰 제도를 악용한 대표적 사례로 꼽을수 있다.

문제는결국 이러한 부정 담합행위가 부실공사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는 점이다.

무리한 가격으로 공사를 따낸 탓에 이윤을 최대 목적으로 하는 기업들의 생리상 공사를 하면서 이를 보충하려 들게 틀림없기 때문이다.

또 이번 삼부토건의 부정 담합행위가 단 한차례 이뤄진 우발적인 부정이 아닐 것이라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동안 우리 기업들의 관행으로 볼때 수없이 이러한 부정 담합행위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경찰이 부정 담합행위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도 이러한 까닭이다.

어쨌든 경찰의 이번 수사를 계기로 건설회사들의 그릇된 관행이 어느정도 고쳐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양승현기자>
1994-10-0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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