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지 불법광고 판쳐/장물판매·사생활조사 등 버젓이

생활정보지 불법광고 판쳐/장물판매·사생활조사 등 버젓이

입력 1994-10-08 00:00
수정 1994-10-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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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한 생활정보지가 무책임한 광고게재로 오히려 소비자 피해의 온상이 되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민태형)이 최근 서울 부산 등 전국 5대 도시의 생활정보지 35종에 대한 광고행태조사를 벌인 결과,「교차로」「벼룩시장」등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생활정보지가 불법·탈법광고와 허위·과장광고,비윤리적·불건전광고를 게재해 소비자피해를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생활정보지가 중고용품 교환이라는 당초의 건전한 발행목적에서 벗어나 창고정리 등 재고상품 할인판매광고나 신용카드 대출 등 불법·탈법광고,비윤리적·불건전광고의 전시장으로 전락해 가는 경향을 보였다.

불법·탈법광고 사례로는 신용카드 불법대출을 버젓이 광고하는 것외에 법으로 금지된 주택청약예금 매매 알선광고,전화도청 등 불법 사생활 신용조사 광고 등이 있었다.이밖에 불법 신용카드 발급,자동차 불법 시내연수,무면허 불법 의료행위,불법 결혼상담소 영업 등을 광고하고 있었으며 광고내용도 여과되지 않아 허위·과장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백종국기자>

1994-10-0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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