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수표도 ARS조회/한은,10일부터 시행

가계수표도 ARS조회/한은,10일부터 시행

입력 1994-10-08 00:00
수정 1994-10-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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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수표도 자동응답 시스템(ARS)을 이용해 사고신고나 사고여부를 조회할 수 있게 된다.

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작년 12월 부정수표 단속법이 개정된 이후 가계수표 부도율이 급증함에 따라 오는 10일부터 가계수표도 ARS로 사고신고와 조회를 할 수 있도록 했다.지금은 자기앞수표만 가능하다.

이에 따라 가계수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전화 또는 개인용 컴퓨터로 지역별 ARS센터에 사고 또는 분실을 신고하면 된다.ARS센터에 신고 후 24시간 이내에 가계수표 계좌개설 점포에 서면으로 사고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ARS를 통한 조회는 가계수표의 분실이나 도난 등 사고 유무만 알려줄 뿐 예금부족이나 수표의 위·변조 여부 등은 지금처럼 수표발행 은행에서 조회해야 한다.<우득정기자>

1994-10-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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