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존파」의 연쇄납치살인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형사3부(황성진부장검사)는 6일 두목 김기환(26)등 일당 7명을 강도살인과 강도강간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수사 결과 지금까지 밝혀진 것 이외에 공범및 여죄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또 살인혐의로 입건,조사를 받은 이 사건의 제보자 이모씨(27·여)에 대해서는 「죄안됨」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수사 결과 지금까지 밝혀진 것 이외에 공범및 여죄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또 살인혐의로 입건,조사를 받은 이 사건의 제보자 이모씨(27·여)에 대해서는 「죄안됨」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1994-10-07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