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에 「서울구」 신시가지 조성

북경에 「서울구」 신시가지 조성

입력 1994-10-07 00:00
수정 1994-10-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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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야개발,중과 합작 1천만불투자… 내년착공/천안문서 25㎞거리 5백30만㎡ 규모로 건설

중국 북경시에 「서울구」라는 대규모 신시가지가 조성된다.

6일 서울시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재개발및 재건축 대행업체인 녹야산업개발이 중국과 합작으로 천안문에서 25㎞ 떨어진 해정구 온천향지역에 5백30만㎡ 규모의 공업단지와 주택단지인 「서울개발구」를 건설한다는 것이다.

이같이 우리나라의 이름을 딴 신도시가 외국에서 생기기는 처음이며 우리나라의 대외적인 이미지를 한껏 높일 것으로 주목을 끌고 있다.

한중수교 1주년을 기념해 이뤄진 이 개발사업의 투자총액은 미화 1천만달러이며 녹야개발은 중화인민공화국 농공상 총공사와 51대 49의 비율로 「경한국제물업유한공사」(가칭)를 설립하기로 하고 이날 북경시에서 협의서 승인식을 가졌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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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은 우선 1백13만2천2백㎡를 내년 3월에 착공해 오는 96년 10월까지 개발을 마치기로 했으며 중국측은 토지를 담보로 지급보증서를 발급해 재원을 조달하고 녹야개발측은 측량 설계경영기술을 제공하기로 했다.<조명환기자>
1994-10-0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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