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소 건설공사와 관련,수주 업체들로부터 12억원의 뇌물을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수수)혐의로 구속기소된 전한국전력공사사장 안병화피고인(63)에 대한 첫 공판이 4일 상오 서울형사지법 합의22부(재판장 이광렬부장판사)심리로 열렸다.
안피고인은 『한전의 업무체계상 사장이 공사수주에 영향을 미칠수 없다』면서 『수주 업체로부터 특별한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한전의 원활한 업무수행에 보탬이 되도록 받은 것』이라고 직무관련성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이날 뇌물을 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대우그룹회장 김우중,삼성건설회장 박기석피고인도 함께 불러 심리를 벌였으나 동아그룹회장 최원석피고인은 중동지역 공사계약으로 출장중이어서 출석하지 않았다.
안피고인은 『한전의 업무체계상 사장이 공사수주에 영향을 미칠수 없다』면서 『수주 업체로부터 특별한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한전의 원활한 업무수행에 보탬이 되도록 받은 것』이라고 직무관련성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이날 뇌물을 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대우그룹회장 김우중,삼성건설회장 박기석피고인도 함께 불러 심리를 벌였으나 동아그룹회장 최원석피고인은 중동지역 공사계약으로 출장중이어서 출석하지 않았다.
1994-10-0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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