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3사 16.8∼18.8%씩 부과/정부,강력한 유감의 뜻 전달키로
【브뤼셀 연합】 유럽연합(EU)집행위원회는 30일 한국등 5개 아시아국가에서 생산된 중·대형 컬러TV에 대해 잠정 반덤핑관세룰 부과키로 확정했다.
EU집행위은 이날 회의를 통해 한국,태국,중국,싱가포르,말레이시아등 5개 아시아국가산 17인치이상 중·대형컬러TV에 최고 29.8%의 잠정관세를 물리기로 결정하고 10월1일자 관보에 발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우리나라 대우의 관련TV제품에 18.8%를 비롯,삼성 18%,금성 16.8%등의 반덤핑관세가 부과돼 EU에 대한 컬러TV수출이 거의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EU집행위원회는 이와함께 국내 다른 업체의 컬러TV에 대해서도 잠정관세를 부과키로 하는 한편 금성 말레이시아 현지공장제품에 23.4%,삼성 태국 현지법인제품에 대해서도 14.3%의 잠정관세를 물리기로 했다.
한국산TV의 대EU수출규모는 지난 92년 1억1천8백만ECU(1억4천2백만달러상당)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집행위등 이곳 관계자들은 한국의 관련업체들이 과거 한국산 VCR에 대한 반덤핑관세부과 결정때처럼 EU업체들과 가격인상협의를 통해 수출 돌파구를 모색할 것으로 보고 있다.
EU각료이사회는 앞으로 6개월내에 이번 집행위의 잠정반덤핑 관세부과에 대한 최종확정 결정을 내리게 된다.
한편 EU는 유럽가전제품생산협회(EACEM)의 제소에 따라 지난 90년4월부터 이미 한국산 16인치이하 소형 컬러TV(삼성전자 10.5%,금성사 10.4%,대우전자 10.2%)에 대해 확정 반덤핑관세를 부과해왔다.
◎새달 각료회의
정부는 유럽연합(EU)집행위원회가 한국산 중대형 컬러 TV에 대해 반덤핑 잠정관세를 부과하기로 한데 대해 다음달 24일 브뤼셀에서 열리는 한·EU 각료회의 때 강력한 유감의 뜻을 전하기로 했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1일 『지난 5년동안 EU측이 우리에게 부과한 반덤핑 제소가 22건에 이른다』고 밝히고『이는 중국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수치이며 일본보다도 2건이 많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그동안 EU측은 반덤핑 제소를 일종의 압력 수단으로 남용해 온 경향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브뤼셀 연합】 유럽연합(EU)집행위원회는 30일 한국등 5개 아시아국가에서 생산된 중·대형 컬러TV에 대해 잠정 반덤핑관세룰 부과키로 확정했다.
EU집행위은 이날 회의를 통해 한국,태국,중국,싱가포르,말레이시아등 5개 아시아국가산 17인치이상 중·대형컬러TV에 최고 29.8%의 잠정관세를 물리기로 결정하고 10월1일자 관보에 발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우리나라 대우의 관련TV제품에 18.8%를 비롯,삼성 18%,금성 16.8%등의 반덤핑관세가 부과돼 EU에 대한 컬러TV수출이 거의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EU집행위원회는 이와함께 국내 다른 업체의 컬러TV에 대해서도 잠정관세를 부과키로 하는 한편 금성 말레이시아 현지공장제품에 23.4%,삼성 태국 현지법인제품에 대해서도 14.3%의 잠정관세를 물리기로 했다.
한국산TV의 대EU수출규모는 지난 92년 1억1천8백만ECU(1억4천2백만달러상당)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집행위등 이곳 관계자들은 한국의 관련업체들이 과거 한국산 VCR에 대한 반덤핑관세부과 결정때처럼 EU업체들과 가격인상협의를 통해 수출 돌파구를 모색할 것으로 보고 있다.
EU각료이사회는 앞으로 6개월내에 이번 집행위의 잠정반덤핑 관세부과에 대한 최종확정 결정을 내리게 된다.
한편 EU는 유럽가전제품생산협회(EACEM)의 제소에 따라 지난 90년4월부터 이미 한국산 16인치이하 소형 컬러TV(삼성전자 10.5%,금성사 10.4%,대우전자 10.2%)에 대해 확정 반덤핑관세를 부과해왔다.
◎새달 각료회의
정부는 유럽연합(EU)집행위원회가 한국산 중대형 컬러 TV에 대해 반덤핑 잠정관세를 부과하기로 한데 대해 다음달 24일 브뤼셀에서 열리는 한·EU 각료회의 때 강력한 유감의 뜻을 전하기로 했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1일 『지난 5년동안 EU측이 우리에게 부과한 반덤핑 제소가 22건에 이른다』고 밝히고『이는 중국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수치이며 일본보다도 2건이 많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그동안 EU측은 반덤핑 제소를 일종의 압력 수단으로 남용해 온 경향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1994-10-0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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